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 개념 요소는 세 가지다.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행위 주체에 근로자가 포함되어 동료 사이의 행위도 대상이 된다. 제76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제5항은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7항은 조사 참여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한다.
02이해하기
조치 의무는 시점에 따라 갈린다.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 조치를 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뒤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 각 단계마다 피해근로자의 의사가 관문으로 놓여 있다.
03핵심 포인트
제76조의2 —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세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76조의2 — 금지 주체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서 동료 사이의 행위도 포함된다.
제76조의3제1항 —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76조의3제2항 — 신고 접수뿐 아니라 인지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제3항 —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제76조의3제6항 —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04한눈에 보기
조사 기간 중(제3항)
필요하면 보호 조치. 다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다.
VS
확인된 후(제4항ㆍ제5항)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행위자 징계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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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을 두면서 벌칙은 좁게 둔 구조
제76조의2는 괴롭힘 자체를 금지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이 따르는 구조는 아니다. 처벌이 걸리는 지점은 제76조의3제6항의 불리한 처우와 제7항의 비밀 누설처럼 사용자가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 쪽이다. 괴롭힘의 성립 범위가 관계와 맥락에 크게 좌우되어 형벌로 직접 규율하기 어려운 반면, 신고했다고 보복하거나 조사 내용을 흘리는 행위는 판단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가 개념 요소와 조치 절차에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가 실제로 하는 일
이 요건이 없으면 정당한 업무 지시나 인사 평가까지 괴롭힘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요건을 너무 넓게 읽으면 업무를 빙자한 괴롭힘이 모두 빠져나간다. 그래서 판단은 행위의 형식이 업무 관련인지가 아니라, 그 목적과 방법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는지로 이루어진다. 지위의 우위만이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를 함께 적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다수 대 소수처럼 직급 밖에서 생기는 힘의 차이를 포섭하려는 표현이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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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