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과 서면합의 사항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날의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있게 하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쓸 수 있게 하며, 이때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의2제1항은 같은 방식으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허용하는데, 서면 합의 사항 중 셋째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아니라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이라는 점이 다르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3항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를, 제5항은 임금보전방안 마련과 고용노동부장관 신고를 요구한다. 제51조제3항과 제51조의2제6항은 이 제도들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52조제1항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산기간 등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ㆍ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제51조의3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세 제도를 가르는 축은 도입 근거와 단위기간이다. 2주 이내 탄력제만 취업규칙으로 열리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한다. 서면 합의 사항도 미세하게 다른데, 3개월 이내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3개월 초과는 「주별」 근로시간을 정한다. 기간이 길수록 미리 확정할 수 있는 단위가 굵어지기 때문이다.
  1. 제51조제1항 — 2주 이내 탄력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한다. 특정한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51조제2항 — 3개월 이내 탄력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특정한 주 52시간, 특정한 날 12시간 한도.
  3. 제51조의2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일별 시간은 2주 전까지 통보하며 연속 11시간 휴식을 준다.
  4. 제51조제3항ㆍ제51조의2제6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52조제1항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 신상품ㆍ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다.
  6. 제51조의3 — 근로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그 기간 평균 주 40시간 초과분 전부에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3개월 이내 탄력제(제51조제2항)

서면 합의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한다. 주 52시간ㆍ일 12시간 한도.

3개월 초과 탄력제(제51조의2)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별 시간은 2주 전까지 통보. 연속 11시간 휴식 의무가 붙는다.

더 알아보기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대가가 붙는 구조

2주 이내는 취업규칙만으로 열리지만, 3개월 이내가 되면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3개월을 넘으면 여기에 연속 11시간 휴식과 2주 전 통보, 임금보전방안 신고까지 얹힌다. 단위기간이 길수록 근로자가 언제 얼마나 일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피로가 누적되므로, 법은 유연성을 늘려 주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회복 시간을 되돌려 주도록 설계했다. 어느 유형인지 물으면 단위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붙는 의무를 세어 보면 답이 갈린다.

제51조의3이 메운 구멍

탄력제는 단위기간 전체를 평균해 40시간을 맞추는 제도라, 앞부분에 몰아 일한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면 실제로는 초과근로를 하고도 평균이 성립하지 않아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021년 신설된 제51조의3은 근로한 기간만 평균해 40시간을 넘긴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 구멍을 막았다. 유연근로제를 볼 때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뿐 아니라 중간에 끊겼을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X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를 제외할 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2026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X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6개월 이내’는 옳지 않다.

2026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X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금보전방안 마련·신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것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그러한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2026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O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므로 특정 주·특정 날의 근로시간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옳다(정답).

2026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X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1항)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1항)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2019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