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1장 총칙

노조법의 용어와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결격사유와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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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여섯 개 용어를 정의한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이고,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5조제1항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한다. 제7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게 하되, 제2항은 그 제한이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3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제7조는 조합이라는 그릇과 조합원이라는 사람을 따로 계산한다. 신고증이 없으면 단체 자격으로 조정ㆍ구제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그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개인의 보호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1항만 읽고 답하면 틀리는 자리다.
  1. 제2조제1호 — 근로자는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다. 근로기준법의 정의와 문언이 다르다.
  2. 제2조제4호 단서 —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 허용, 경비 주된 부분 원조, 복리사업만 목적, 주로 정치운동 목적이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5조제2항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활동을 할 수 있다.
  4. 제5조제3항 —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5. 제7조제1항ㆍ제2항 — 법외노조는 단체로서 신청할 수 없으나 조합원 개인의 보호는 부인되지 않는다.
  6. 제7조제3항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법외노조는 단체로서 조정ㆍ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제2항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보호는 부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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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의 근로자 개념이 갈리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강제하는 법이라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지가 중심 징표가 된다. 반면 노조법은 단결권을 누구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이므로, 특정 사업장에 매여 있지 않아도 임금ㆍ급료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며 교섭력의 열세에 놓인 사람이면 보호 범위에 들어온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노조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닐 수 있고, 이 차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를 다룰 때 곧바로 문제가 된다.

사용자 개념이 2025년에 넓어졌다

제2조제2호는 원래 사업주와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했는데, 2025년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는 문언이 더해졌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래 다툼이 있던 자리를 입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정 시점이 최근이므로 이전 연도 기출과 현행 조문이 어긋날 수 있고, 이런 조문은 반드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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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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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체를 포함하여’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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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노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2회 이상’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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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노동조합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보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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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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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재해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 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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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판례상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므로 ‘가지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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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상 표면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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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판례상 지배·개입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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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상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로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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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상 개별 교섭 중 다른 노동조합 운영 개입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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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판례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 사용자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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