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여섯 개 용어를 정의한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이고,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5조제1항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한다. 제7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게 하되, 제2항은 그 제한이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3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02이해하기
제7조는 조합이라는 그릇과 조합원이라는 사람을 따로 계산한다. 신고증이 없으면 단체 자격으로 조정ㆍ구제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그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개인의 보호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1항만 읽고 답하면 틀리는 자리다.
03핵심 포인트
제2조제1호 — 근로자는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다. 근로기준법의 정의와 문언이 다르다.
제2조제4호 단서 —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 허용, 경비 주된 부분 원조, 복리사업만 목적, 주로 정치운동 목적이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제7조제1항ㆍ제2항 — 법외노조는 단체로서 신청할 수 없으나 조합원 개인의 보호는 부인되지 않는다.
제7조제3항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04한눈에 보기
제7조제1항
법외노조는 단체로서 조정ㆍ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VS
제7조제2항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보호는 부인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두 법의 근로자 개념이 갈리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강제하는 법이라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지가 중심 징표가 된다. 반면 노조법은 단결권을 누구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이므로, 특정 사업장에 매여 있지 않아도 임금ㆍ급료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며 교섭력의 열세에 놓인 사람이면 보호 범위에 들어온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노조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닐 수 있고, 이 차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를 다룰 때 곧바로 문제가 된다.
사용자 개념이 2025년에 넓어졌다
제2조제2호는 원래 사업주와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했는데, 2025년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는 문언이 더해졌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래 다툼이 있던 자리를 입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정 시점이 최근이므로 이전 연도 기출과 현행 조문이 어긋날 수 있고, 이런 조문은 반드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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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