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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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시간을 실제로 세기 어려운 경우에 세는 방법을 대신 정해 두는 조문이다.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하고, 그 서면 합의에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조문은 근로시간의 상한을 푸는 제도가 아니라 세는 방법을 바꾸는 제도다. 간주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가산수당이 그대로 붙는다. 제1항의 사업장 밖 근로는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사실 요건이 앞서고, 제3항의 재량근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여야 한다는 목록 요건이 앞선다.
  1. 제58조제1항 — 사업장 밖 근로로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제58조제1항 단서 —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3. 제58조제2항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4. 제58조제3항 — 재량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시간을 정한다.
  5. 제58조제3항 각 호 — 서면 합의에 대상 업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산정은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제58조제1항 사업장 밖 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실이 요건. 원칙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제3항 재량근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여야 한다. 서면 합의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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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를 합의에 적게 한 뜻

재량근로는 시간을 세지 않는 대신 근로자가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수단과 시간 배분까지 지시하면서 시간만 간주해 버리면, 실제로는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초과근로 대가는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법은 그 전제를 합의 문서에 명시하게 하여 나중에 다툴 근거를 남겨 둔다. 즉 이 문구는 형식 요건처럼 보이지만 제도의 실질을 지키는 장치이며, 실제로 구체적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문언과 무관하게 재량근로로 인정되기 어렵다.

간주와 적용 제외는 다른 제도다

제58조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셀지를 정하고, 제63조는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을 섞으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재량근로 대상자에게는 여전히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고 가산수당도 붙지만, 제63조의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규정들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중 어느 문언이 쓰였는지를 보면 어느 제도인지 곧바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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