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장ㆍ제2장 총칙ㆍ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효력 — 미달 약정의 무효와 적용 제외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최저임금법 제2조는 근로자ㆍ사용자ㆍ임금의 뜻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하여 개념을 빌려 쓴다. 제3조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5조제1항은 최저임금액을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ㆍ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때에도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지 못하게 하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용 제외에 인가라는 관문을 둔다. 제11조는 사용자가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한다.
적용 제외와 감액을 갈라야 한다. 제7조의 적용 제외는 인가를 받아야 열리고, 제5조제2항의 수습 감액은 인가 없이 요건만 갖추면 된다. 수습 감액도 1년 이상 계약과 3개월 이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하며 단순노무 직종은 아예 빠진다.
  1. 제2조 — 근로자ㆍ사용자ㆍ임금의 뜻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2. 제3조 —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동거 친족만의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3. 제5조제1항 — 시간ㆍ일ㆍ주ㆍ월 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4. 제5조제2항 —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인 사람은 감액 가능. 단순노무 고시 직종은 제외한다.
  5. 제6조제2항ㆍ제3항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지 못하고, 미달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본다.
  6. 제7조 — 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제5조제2항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고시 직종은 제외. 인가 불요.

제7조 적용 제외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더 알아보기

개념을 빌려 쓴 결과

제2조가 근로자ㆍ사용자ㆍ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넘긴 탓에 최저임금법의 보호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그대로 묶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아무리 저임금이어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노조법이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를 따로 정의해 범위를 넓혀 둔 것과 대비되는 선택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에서 두 법의 결론이 갈리는 뿌리이기도 하다.

제6조의2가 만든 절차의 예외

2018년 개정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주던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생겼다. 그런데 그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6조의2는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로 요건을 낮췄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원칙을 다른 법률이 예외적으로 완화한 드문 사례이며, 「총액의 변동 없이」라는 조건이 그 예외를 정당화하는 근거다.

O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알지 못하면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주지 의무를 지우되 시점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로 앞당겨,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첫날부터 근로자가 자기 임금이 그에 미치는지 따져 볼 수 있게 했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시행령상 인가를 받아 적용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신체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사람이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X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임금이 도급제 등으로 정해져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생산고·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90 / 20 / 10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가=90),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나=20)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다=10)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다(정답).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3 2천 3 2천

(다)ㆍ(라)가 다르다. 도급인이 연대책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2항).

2024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O

3 2천 2 1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8조 제1항), 도급인의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8조 제2항)이므로 옳다(정답).

2024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