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장 기숙사

기숙사 — 사생활의 자유와 기숙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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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8조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 기숙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공간이지만 그 안은 근로자의 생활 영역이라는 전제를 세운 조문이다. 제99조제1항은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가 기상ㆍ취침ㆍ외출과 외박, 행사, 식사, 안전과 보건,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2항은 그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항은 사용자와 기숙근로자가 모두 규칙을 지키도록 한다. 제100조는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10장이 없어, 이 장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숙사규칙은 취업규칙과 요건이 다르다. 취업규칙은 작성ㆍ변경에 의견 청취면 되고 불리한 변경에만 동의가 필요하지만, 기숙사규칙은 작성이든 변경이든 유리ㆍ불리를 가리지 않고 처음부터 동의를 요구한다.
  1. 제98조 — 기숙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자치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2. 제99조제1항 — 기상ㆍ취침ㆍ외출과 외박, 행사, 식사, 안전과 보건, 건설물ㆍ설비 관리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3. 제99조제2항 —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기숙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99조제3항 — 사용자와 기숙근로자 모두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5. 제100조 — 구조ㆍ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에서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6. 시행령 [별표 1]에 제10장이 없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규칙(제94조)

작성ㆍ변경은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일 때만 동의.

기숙사규칙(제99조)

작성ㆍ변경 모두 기숙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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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와 사는 곳이 겹칠 때 생기는 문제

기숙사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라 관리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지만, 동시에 근로자가 쉬고 자는 생활 공간이다. 그 겹침을 그대로 두면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도 지휘가 이어지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까지 사용자가 정하는 상태가 된다. 제98조가 사생활의 자유와 자치 임원 선거를 먼저 못 박은 것은 그 겹침을 끊기 위해서다. 규칙 작성에 유리ㆍ불리를 가리지 않고 동의를 요구한 것도, 생활의 규율은 근로조건과 달리 애초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9년에 설치ㆍ운영 기준이 전문개정된 배경

제100조는 원래 위험ㆍ위생 관점의 간단한 규정이었는데 2019년 전문개정으로 구조ㆍ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까지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도록 바뀌었다. 기숙사가 사실상 주거인데도 주거로서의 최소 요건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결과다. 조문이 「안전」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로 넓어졌다는 점이 개정의 방향을 보여 주며, 기숙사를 부수 시설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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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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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9조에 따라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에는 기숙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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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 유지·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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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심문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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