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의 다섯 유형 — 불이익취급ㆍ황견계약ㆍ교섭거부ㆍ지배개입ㆍ보복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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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은 사용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다섯 가지를 든다.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 이른바 황견계약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예외로 인정한다.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다.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다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의 활동,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나 재해 방지를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 제공은 예외다. 제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하거나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판례는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섯 유형은 겨냥하는 국면이 다르다. 제1호와 제5호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 제2호는 채용ㆍ고용조건, 제3호는 교섭 과정, 제4호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이다. 제4호의 지배ㆍ개입만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붙어 있어 성립 시점이 가장 이르다.
  1. 제81조제1항제1호 — 조합 가입ㆍ조직ㆍ정당한 조합 업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취급.
  2. 제81조제1항제2호 — 황견계약. 다만 종사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와의 유니언 숍 협정은 예외다.
  3. 제81조제1항제3호 —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4. 제81조제1항제4호 — 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과 운영비 원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활동 등은 예외다.
  5. 제81조제1항제5호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신고ㆍ증언ㆍ증거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6. 판례 — 지배ㆍ개입은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제1호 불이익취급

조합 가입ㆍ조직ㆍ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제5호 보복적 불이익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신고ㆍ증언ㆍ증거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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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원조가 왜 부당노동행위인가

돈을 주는 것이 왜 금지되는지는 제2조제4호 나목과 함께 읽어야 풀린다. 그 조문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다. 즉 사용자의 재정 지원은 조합의 자주성을 갉아먹는 통로로 취급된다. 제81조제1항제4호는 그 통로를 사용자 쪽에서 막은 조문이다. 다만 전면 금지하면 노사협력의 실무까지 막히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의 활동, 후생자금ㆍ재해 방지 기금,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을 예외로 열어 두었다. 예외 목록이 모두 「조합의 판단을 사지 않는 성격의 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유니언 숍 예외가 3분의 2를 요구하는 까닭

유니언 숍 협정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라 개인의 소극적 단결권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그런데도 예외로 인정한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뒤섞여 있으면 협약 기준이 아래로 끌려 내려가기 때문이다. 3분의 2라는 높은 문턱을 둔 것은 그 조합이 사실상 그 사업장 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때만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반수 이상을 요구하는 것과 견주면 그만큼 무거운 요건임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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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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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재해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 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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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판례상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므로 ‘가지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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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상 표면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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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유니언숍 협정 체결은 허용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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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판례상 재가입 신청자 중 일부만 승인하고 나머지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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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유니언숍은 조직 강제를 허용하는 예외이지 단결선택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다. 그래서 탈퇴해 새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까지 해고할 수 있게 하면 취지를 벗어나므로, 그것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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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판례상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규 입사 근로자를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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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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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것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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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판례상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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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공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노동조합 사무소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제81조제1항제4호 단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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