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은 사용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다섯 가지를 든다.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제2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 이른바 황견계약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예외로 인정한다.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다.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다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의 활동,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나 재해 방지를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 제공은 예외다. 제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하거나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판례는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02이해하기
다섯 유형은 겨냥하는 국면이 다르다. 제1호와 제5호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 제2호는 채용ㆍ고용조건, 제3호는 교섭 과정, 제4호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이다. 제4호의 지배ㆍ개입만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붙어 있어 성립 시점이 가장 이르다.
03핵심 포인트
제81조제1항제1호 — 조합 가입ㆍ조직ㆍ정당한 조합 업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취급.
제81조제1항제2호 — 황견계약. 다만 종사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와의 유니언 숍 협정은 예외다.
제81조제1항제3호 —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제81조제1항제4호 — 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과 운영비 원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활동 등은 예외다.
제81조제1항제5호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신고ㆍ증언ㆍ증거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판례 — 지배ㆍ개입은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04한눈에 보기
제1호 불이익취급
조합 가입ㆍ조직ㆍ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VS
제5호 보복적 불이익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신고ㆍ증언ㆍ증거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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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원조가 왜 부당노동행위인가
돈을 주는 것이 왜 금지되는지는 제2조제4호 나목과 함께 읽어야 풀린다. 그 조문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다. 즉 사용자의 재정 지원은 조합의 자주성을 갉아먹는 통로로 취급된다. 제81조제1항제4호는 그 통로를 사용자 쪽에서 막은 조문이다. 다만 전면 금지하면 노사협력의 실무까지 막히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의 활동, 후생자금ㆍ재해 방지 기금,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을 예외로 열어 두었다. 예외 목록이 모두 「조합의 판단을 사지 않는 성격의 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유니언 숍 예외가 3분의 2를 요구하는 까닭
유니언 숍 협정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라 개인의 소극적 단결권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그런데도 예외로 인정한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뒤섞여 있으면 협약 기준이 아래로 끌려 내려가기 때문이다. 3분의 2라는 높은 문턱을 둔 것은 그 조합이 사실상 그 사업장 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때만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반수 이상을 요구하는 것과 견주면 그만큼 무거운 요건임이 드러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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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