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휴게와 휴일 — 주휴일과 공휴일의 유급 보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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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점과 자유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두 축이다.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른바 주휴일이다.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이 제2항은 2018년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에 유급휴일로 확대한 조항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한편 제63조에 따라 농림ㆍ축산수산 사업, 승인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4조와 제55조제1항은 적용된다.
휴게시간의 요건은 길이만이 아니라 위치와 성질이다.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시업 전이나 종업 후에 몰아 주는 것은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기하게 하면 제50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된다.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이라 특정 요일로 고정될 필요는 없다.
  1. 제54조제1항 —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2. 제54조제2항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55조제1항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4. 제55조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
  5.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4조와 제55조제1항은 적용된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속하면 근로시간이 된다.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 제50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본다.

더 알아보기

주휴일을 유급으로 둔 것은 한국법의 선택이다

휴일을 보장하는 나라는 많지만 그 하루를 유급으로 강제하는 예는 흔하지 않다. 제55조제1항이 유급으로 정한 것은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 곧 일한 만큼만 받는 사람이 쉬는 날 때문에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시급제 근로자의 임금 계산에서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등장하고, 통상임금 시간급을 산정할 때 월의 기준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계산 구조가 만들어졌다.

공휴일 유급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이유

제55조제2항은 2018년에 신설되었지만 곧바로 전면 시행되지 않고 300명 이상, 30명 이상 300명 미만, 5명 이상 30명 미만 순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나누어 적용됐다. 유급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에 직접 반영되므로 규모가 작을수록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와 관공서 공휴일 확대가 모두 이런 단계적 시행 방식을 택했는데, 시행일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리는 조항을 만나면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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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1항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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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2항에 따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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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재량업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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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2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평균 2회’는 옳지 않다(정답).

2021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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