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부당해고 구제 — 노동위원회 절차와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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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29조는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증인 출석과 반대심문의 기회 보장을 함께 규정한다. 제30조제1항은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다. 제3항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며 그 경우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제31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고 정한다. 제33조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리고,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되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
기간 숫자가 층층이 다르고 시험은 이 자리를 바꾼다. 구제신청은 3개월, 재심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이다.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이하ㆍ30일 전 예고ㆍ연 2회ㆍ2년 한도라는 네 숫자가 한 묶음이다.
  1. 제28조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29조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은 임의가 아니다.
  3. 제30조제3항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4. 제31조 — 재심 신청은 10일 이내, 행정소송은 15일 이내. 그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된다.
  5. 제33조 —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30일 전 문서 예고,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2년 초과 부과 불가.
원직복직을 원할 때

원직복직 명령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때

제30조제3항ㆍ제4항 —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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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라 압박이다

구제명령을 어겨도 형사처벌만 있으면 사용자는 벌금을 내고 버티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이미 저지른 행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수단이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된다. 제33조제6항이 이행하면 새 부과를 멈추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도록 한 것도 이 성격에서 나온다. 반복 부과에 연 2회ㆍ2년이라는 한도를 둔 것은 무한정 쌓여 사실상 재산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전보상 명령이 열어 둔 선택지

제30조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게 한다. 부당해고 다툼이 길어진 뒤 돌아가 보면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복직만이 유일한 구제라면 근로자가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준 점이 중요한데, 사용자가 복직을 피하려고 금전보상을 고를 수는 없다. 제4항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그쪽은 선택이 아니라 복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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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31조상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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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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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상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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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그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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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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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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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므로 ‘5천만원 이하’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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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으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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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진술은 구술로도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리고 의견진술은 구술로도 가능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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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거듭 부과되는 침익적 처분이라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고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액수·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방식을 못 박았다.

2019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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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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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여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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