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29조는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증인 출석과 반대심문의 기회 보장을 함께 규정한다. 제30조제1항은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다. 제3항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며 그 경우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제31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고 정한다. 제33조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리고,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되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
02이해하기
기간 숫자가 층층이 다르고 시험은 이 자리를 바꾼다. 구제신청은 3개월, 재심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이다.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이하ㆍ30일 전 예고ㆍ연 2회ㆍ2년 한도라는 네 숫자가 한 묶음이다.
03핵심 포인트
제28조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은 임의가 아니다.
제30조제3항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 재심 신청은 10일 이내, 행정소송은 15일 이내. 그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된다.
제33조 —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30일 전 문서 예고,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2년 초과 부과 불가.
04한눈에 보기
원직복직을 원할 때
원직복직 명령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VS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때
제30조제3항ㆍ제4항 —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라 압박이다
구제명령을 어겨도 형사처벌만 있으면 사용자는 벌금을 내고 버티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이미 저지른 행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수단이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된다. 제33조제6항이 이행하면 새 부과를 멈추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도록 한 것도 이 성격에서 나온다. 반복 부과에 연 2회ㆍ2년이라는 한도를 둔 것은 무한정 쌓여 사실상 재산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전보상 명령이 열어 둔 선택지
제30조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게 한다. 부당해고 다툼이 길어진 뒤 돌아가 보면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복직만이 유일한 구제라면 근로자가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준 점이 중요한데, 사용자가 복직을 피하려고 금전보상을 고를 수는 없다. 제4항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그쪽은 선택이 아니라 복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을 다룬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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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31조상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