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

임금 지급의 원칙 — 통화ㆍ직접ㆍ전액ㆍ정기와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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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다.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ㆍ수당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로 한다. 이 네 가지가 통화불ㆍ직접불ㆍ전액불ㆍ정기불의 원칙이다. 법은 여기에 지급 시점을 앞당기는 제45조(비상시 지급)와 근로관계 종료 시 기한을 못 박는 제36조(금품 청산,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를 덧대고, 기록 의무로 제48조가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를, 제42조가 관련 서류의 3년 보존을 정하며, 제49조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다. 지급이 실패한 뒤를 대비한 장치로는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와 제44조의 도급 사업 직상 수급인 연대책임이 있고, 반복 체불에 대해서는 제43조의2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제43조의3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체불자료 제공을 두고 있다.
네 원칙은 “누구에게ㆍ무엇으로ㆍ얼마를ㆍ언제”라는 네 질문에 하나씩 대응한다. 직접불은 사람을, 통화불은 수단을, 전액불은 금액을, 정기불은 시점을 지킨다. 예외를 물을 때는 그 예외가 네 원칙 중 어느 것을 건드리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의 “법령 또는 단체협약”은 통화불과 전액불에만 열린 문이고, 정기불의 예외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로 있다.
  1. 제43조제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공제ㆍ현물 지급의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뿐이다.
  2. 제43조제2항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한다. 임시 임금ㆍ수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다.
  3. 제45조 — 출산ㆍ질병ㆍ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려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4. 제36조 — 사망ㆍ퇴직 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청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48조 —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ㆍ계산방법과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6. 제43조의2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단서

통화불ㆍ전액불의 예외.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뿐이다.

제43조제2항 단서

정기불의 예외. 임시 임금ㆍ수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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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액불의 문은 단체협약에만 열려 있나

제43조제1항 단서가 법령과 단체협약만 든 것은 문서의 성립 방식 때문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등하게 맺는 것이라 근로자 측 동의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지만,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고 근로계약은 개인이 홀로 마주 앉아 맺는다. 임금에서 무엇을 뗄지를 사용자가 사실상 혼자 정할 수 있는 문서에 맡기면 전액불은 이름만 남는다. 같은 이유로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을 여는 제59조 특례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인정한다.

체불에 대한 제재가 형벌 밖으로 확장된 흐름

임금 체불은 오래 형사처벌 중심으로 다루어졌지만, 벌금을 내고 버티는 사업주에게는 실효가 낮았다. 그래서 2012년에 제43조의2 명단 공개와 제43조의3 체불자료 제공이 신설되어 평판과 신용이라는 다른 통로가 열렸고, 2024년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 개념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더해졌다. 형벌은 이미 저지른 행위를 벌하지만 신용 제재는 앞으로의 거래를 막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에서 이행강제금이 맡은 역할과 같은 자리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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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상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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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 지급이 가능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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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비상한 경우의 비용 충당을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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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판례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계 동의는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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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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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유리 조건 우선 원칙상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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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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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5명 이상’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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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상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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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다른 채권에 우선하되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예외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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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사망 시 14일 이내 금품 지급 및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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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요건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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