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체결 — 미달계약의 부분무효ㆍ근로조건 명시ㆍ위반 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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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을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한다. 제1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한다. 제19조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사용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17조는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나누어 놓았다는 점이 요점이다. 명시 대상은 다섯 가지인데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그중 임금 관련 사항과 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휴가다. 제19조의 구제는 손해배상과 즉시 해제 두 갈래이고, 해제했을 때만 귀향 여비가 따라붙는다.
  1. 제15조 — 기준 미달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의 기준에 따른다.
  2. 제17조제1항 — 명시 대상은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 유급휴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변경할 때도 같다.
  3. 제17조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다.
  4. 제17조제2항 단서 —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한다.
  5. 제19조 —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가 가능하고, 해제 시 귀향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 즉시 해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예고 없이 근로계약을 끝낼 수 있고 귀향 여비를 받는다.

제19조 손해배상

해제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외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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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가 갈리는 이유

제17조제1항의 명시 대상과 제2항의 서면 교부 대상은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것은 나중에 다투기 쉽고 금액으로 환산되는 항목, 즉 임금의 구성ㆍ계산ㆍ지급방법과 시간ㆍ휴일ㆍ휴가다. 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근로조건은 명시만 하면 된다. 분쟁이 났을 때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항목일수록 형식을 무겁게 요구한 것이다. 단서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요구가 있을 때만 교부하도록 한 것도, 그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이미 집단적으로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제16조는 살아 있으나 효력이 없는 조문이다

법전에는 제16조(계약기간)가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남아 있지만, 조문 끝에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지금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법전에 문언이 보인다고 현행 규율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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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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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약 예정의 금지도 적용되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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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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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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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1년간 근로자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등이 요건이므로 ‘3회 이상’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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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미지급 임금등 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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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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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도 판단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누설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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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도구개념으로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으로 계속적 실근로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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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판례상 임금 조건은 강행규정 위반·탈법행위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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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판례상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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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퇴직'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사정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개념과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재직조건과는 다른 층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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