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장 제3절ㆍ제4절 관리ㆍ해산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노동조합의 해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은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이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4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위원회가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며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통보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를 든다.
근로시간 면제는 노조 전임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범위를 한도로 묶는 제도다. 한도를 정하는 주체가 노사도 정부도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라는 점, 그 한도를 넘긴 약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라는 점이 요점이다.
  1. 제24조제1항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제24조제2항 — 근로시간면제자는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3. 제24조제4항 —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다.
  4. 제24조의2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3년마다 적정성을 재심의할 수 있다.
  5. 제24조의2제5항ㆍ제7항 —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 각 5명,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제28조 — 해산사유는 규약상 사유 발생, 합병ㆍ분할 소멸, 해산결의, 임원 부재 상태로 1년 이상 활동 없음(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넷이다.
제24조제1항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를 받으며 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ㆍ제4항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경우에는 면제 한도 안에서만. 초과 약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다.

더 알아보기

급여를 누가 주느냐가 규제의 갈림길이다

제24조제1항은 급여의 출처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열어 두지만, 제2항 이하의 한도 규제는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경우에만 걸린다. 조합이 자기 재정으로 전임자를 두는 것은 자주성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용자가 급여를 주면 제2조제4호 나목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와 맞닿아 자주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그 사이에서 완전 금지도 무제한 허용도 아닌 한도 설정이라는 방식을 택한 결과물이다.

한도 결정을 노사정 밖의 위원회에 맡긴 뜻

면제 한도는 사용자에게는 인건비이고 조합에는 활동 역량이라 이해가 정면으로 갈린다. 어느 한쪽이나 정부가 정하면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므로,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을 각 5명씩 같은 수로 두고 공익위원마저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채우게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 것과 같은 설계 사상이며, 이해가 대립하는 수치를 정할 때 우리 노동법이 즐겨 쓰는 방식이다.

X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판례상 지배·개입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O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상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로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O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상 개별 교섭 중 다른 노동조합 운영 개입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O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판례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 사용자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O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판례상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이상 허용되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X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판례상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의 주체성·자주성 흠결을 들어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제기할 수는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O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O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상 정보제공·의견수렴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O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노동조합법 제24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X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은 옳지 않다(정답).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