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은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이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4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위원회가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며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통보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를 든다.
02이해하기
근로시간 면제는 노조 전임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범위를 한도로 묶는 제도다. 한도를 정하는 주체가 노사도 정부도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라는 점, 그 한도를 넘긴 약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라는 점이 요점이다.
03핵심 포인트
제24조제1항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 근로시간면제자는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 —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다.
제24조의2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3년마다 적정성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5항ㆍ제7항 —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 각 5명,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 해산사유는 규약상 사유 발생, 합병ㆍ분할 소멸, 해산결의, 임원 부재 상태로 1년 이상 활동 없음(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넷이다.
04한눈에 보기
제24조제1항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를 받으며 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VS
제24조제2항ㆍ제4항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경우에는 면제 한도 안에서만. 초과 약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다.
더 알아보기
급여를 누가 주느냐가 규제의 갈림길이다
제24조제1항은 급여의 출처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열어 두지만, 제2항 이하의 한도 규제는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경우에만 걸린다. 조합이 자기 재정으로 전임자를 두는 것은 자주성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용자가 급여를 주면 제2조제4호 나목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와 맞닿아 자주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그 사이에서 완전 금지도 무제한 허용도 아닌 한도 설정이라는 방식을 택한 결과물이다.
한도 결정을 노사정 밖의 위원회에 맡긴 뜻
면제 한도는 사용자에게는 인건비이고 조합에는 활동 역량이라 이해가 정면으로 갈린다. 어느 한쪽이나 정부가 정하면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므로,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을 각 5명씩 같은 수로 두고 공익위원마저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채우게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 것과 같은 설계 사상이며, 이해가 대립하는 수치를 정할 때 우리 노동법이 즐겨 쓰는 방식이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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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판례상 지배·개입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