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해고의 제한 — 정당한 이유ㆍ절대적 해고금지기간ㆍ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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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를 통틀어 부당해고등이라 부른다. 즉 이 조문의 사정거리는 해고에 그치지 않고 불이익한 인사처분 전반에 미친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하되,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둔다. 제27조제1항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여 서면통지를 효력요건으로 삼으며, 제3항은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제1항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의 유효성은 세 층으로 걸러진다. 이유가 정당한가(제23조제1항), 금지된 기간이 아닌가(제23조제2항), 형식을 갖추었는가(제27조)다. 앞의 둘은 내용 심사이고 마지막은 형식 심사인데, 제27조제2항이 형식을 효력요건으로 만들어 두었으므로 이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서면을 빠뜨리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
  1. 제23조제1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한다. 이를 부당해고등이라 한다.
  2. 제23조제2항 — 업무상 재해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하지 못한다.
  3. 제23조제2항 단서 — 제84조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금지가 풀린다.
  4. 제27조제1항ㆍ제2항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5. 제27조제3항 — 해고예고를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제1항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2항 절대적 금지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 휴업기간+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30일. 이유가 정당해도 해고할 수 없다.

그 예외

제84조 일시보상을 한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두 가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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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를 효력요건으로 만든 뜻

제27조가 없던 시절에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나중에 바꾸어 대는 일이 잦았다. 다투는 과정에서 처음 들은 이유와 소송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달라지면 근로자는 방어할 대상을 잃는다.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못 박게 하면 사용자는 그때 적은 사유로만 다툴 수 있게 되고, 근로자는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안다. 제3항이 해고예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취지다 — 목적이 사유의 특정이므로 그것만 충족되면 문서가 둘일 필요는 없다.

정당한 이유의 심사는 사유와 절차와 양정을 함께 본다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하나의 요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은 세 갈래로 갈라진다.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그 사유에 견주어 처분이 지나치지 않은지다. 사유가 인정되어도 절차를 어겼거나 양정이 과중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사례형 문제에서 사실관계가 길게 주어지면 이 세 갈래로 나누어 읽는 것이 가장 빠른 정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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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판례상 기업그룹 내부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두었다면 그때마다 개별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적시킬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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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 내용·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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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와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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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위반·권리남용 등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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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인지는 개별 재산이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조직이 통째로 넘어갔는지로 가른다. 사람과 물적 시설이 하나의 영업으로 묶여 있던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되어야 하며, 그래서 자산만 골라 산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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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로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가면 그 안의 근로관계도 함께 넘어간다.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포괄승계되므로 근속기간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고,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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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영업양도 인정 여부는 영업조직의 동일성 유지·기능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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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아니다.

판례상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해고는 아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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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해고예고(제26조)가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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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판례상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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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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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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