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63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네 부류의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과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ㆍ양잠ㆍ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두 조문은 성격이 다르다. 제59조는 한도를 여는 특례이고 제63조는 규정 자체를 배제하는 적용 제외다.
02이해하기
제59조는 상한을 열지만 대가로 연속 11시간 휴식을 요구한다. 제63조는 아예 적용을 배제하므로 대가도 없다. 적용 제외의 범위가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한정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한데, 야간근로 가산과 연차휴가는 이 목록에 없다.
03핵심 포인트
제59조제1항 — 대상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다섯이다.
제59조제1항 단서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육상운송업에서 제외되어 특례를 쓸 수 없다.
제59조제1항 —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나다. 취업규칙이나 개별 동의로는 열리지 않는다.
제59조제2항 — 특례를 쓰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제63조 — 농림ㆍ축산수산 사업, 승인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4한눈에 보기
제59조 특례
주 12시간 초과 연장과 휴게시간 변경을 연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연속 11시간 휴식.
VS
제63조 적용 제외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감시ㆍ단속적 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더 알아보기
특례에 연속 11시간 휴식을 붙인 이유
제59조제2항은 2018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그 전에는 특례 업종이 훨씬 넓고 휴식 의무도 없어서 사실상 상한 없는 연장근로가 가능했고,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개정은 대상 업종을 다섯으로 줄이는 동시에 상한을 여는 대가로 회복 시간을 강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같은 11시간 휴식이 제51조의2 장기 탄력제와 제52조 1개월 초과 선택제에도 붙어 있는데, 세 곳 모두 예측 가능성이나 상한을 양보받는 자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적용 제외 목록이 좁게 읽히는 까닭
제63조는 근로자에게서 근로시간 보호를 통째로 걷어 내는 조문이라 그 사정거리가 넓어지면 보호의 구멍이 커진다. 그래서 배제 대상을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로 문언상 한정하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에는 승인이라는 관문을 두었으며,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목록으로 관리한다. 연차휴가와 야간 가산이 배제 목록에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이 조문을 근거로 「아무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하는 선지를 걸러 낼 수 있다.
05기출 지문
O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옳다.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 등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므로 옳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은 특례 대상 사업(육상운송업ㆍ수상운송업ㆍ항공운송업ㆍ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ㆍ보건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한다. 요건은 이 서면 합의 하나뿐이므로 정답이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대가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묶어 두었다.
제59조는 취업규칙을 요건으로 들지 않는다. 취업규칙은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하고 제9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듣기만 하면 변경할 수 있어, 근로자 측 동의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뚫는 장치를 사용자가 혼자 만들 수 있는 문서에 맡길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