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장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운영 — 총회ㆍ대의원회ㆍ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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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제1항은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한다. 제16조제1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아홉 가지를 든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 예산ㆍ결산,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이다. 제2항은 총회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정족수를 두 층으로 나눈다. 제3항은 임원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한다. 제17조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하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18조는 임시총회 등의 소집을 정하는데,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표자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면 행정관청이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한다.
정족수는 「조직의 틀을 바꾸는 일인가」로 갈린다. 규약 제정ㆍ변경, 임원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3분의 2이고 나머지는 과반수다. 임원 선거는 3분의 2 목록에 없지만 해임은 들어 있다는 점이 특히 자주 어긋난다.
  1. 제15조 —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
  2. 제16조제2항 본문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6조제2항 단서 — 규약 제정ㆍ변경, 임원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제16조제4항 —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한다.
  5. 제17조 — 대의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18조 —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출석조합원 과반수

단체협약, 예산ㆍ결산, 기금, 연합단체 가입ㆍ탈퇴, 임원의 선거.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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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를 두 층으로 나눈 기준

가중 정족수가 붙은 항목을 늘어놓으면 공통점이 보인다. 규약은 조합의 헌법이고, 합병ㆍ분할ㆍ해산과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의 존재 형태 자체를 바꾸며, 임원 해임은 조합원이 뽑은 대표를 임기 중에 끌어내리는 일이다. 모두 되돌리기 어렵거나 소수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라 문턱을 높였다. 반대로 단체협약이나 예산처럼 매년 반복되는 운영 사항은 과반수로 두어 조합이 굴러가게 했다. 어느 정족수인지 헷갈리면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인가」를 물으면 대체로 맞는다.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요구하는 세 자리

노조법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곳은 제16조제4항(규약 제정ㆍ변경, 임원 선거ㆍ해임), 제17조제2항(대의원 선출), 제41조제1항(쟁의행위 찬반투표) 셋이다. 공통점은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가 다른 사람의 영향 없이 반영되어야 하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지만 대의원 선출 자체는 조합원이 직접 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대의원회 의결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결론도 여기서 나온다.

X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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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체를 포함하여’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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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노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2회 이상’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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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노동조합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보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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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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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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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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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판례상 대의원회를 두더라도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소멸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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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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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임기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법은 임원의 자격(제23조)과 임기(제23조제2항, 3년)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2019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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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판례상 대의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옳다(정답).

2019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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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나,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18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그 의결이 있으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어서 ‘노동위원회에 지명을 요청’은 옳지 않다.

2019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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