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제1항은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한다. 제16조제1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아홉 가지를 든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 예산ㆍ결산,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이다. 제2항은 총회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정족수를 두 층으로 나눈다. 제3항은 임원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한다. 제17조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하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18조는 임시총회 등의 소집을 정하는데,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표자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면 행정관청이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한다.
02이해하기
정족수는 「조직의 틀을 바꾸는 일인가」로 갈린다. 규약 제정ㆍ변경, 임원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3분의 2이고 나머지는 과반수다. 임원 선거는 3분의 2 목록에 없지만 해임은 들어 있다는 점이 특히 자주 어긋난다.
03핵심 포인트
제15조 —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
제16조제2항 본문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 규약 제정ㆍ변경, 임원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제4항 —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한다.
제17조 — 대의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출석조합원 과반수
단체협약, 예산ㆍ결산, 기금, 연합단체 가입ㆍ탈퇴, 임원의 선거.
VS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더 알아보기
정족수를 두 층으로 나눈 기준
가중 정족수가 붙은 항목을 늘어놓으면 공통점이 보인다. 규약은 조합의 헌법이고, 합병ㆍ분할ㆍ해산과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의 존재 형태 자체를 바꾸며, 임원 해임은 조합원이 뽑은 대표를 임기 중에 끌어내리는 일이다. 모두 되돌리기 어렵거나 소수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라 문턱을 높였다. 반대로 단체협약이나 예산처럼 매년 반복되는 운영 사항은 과반수로 두어 조합이 굴러가게 했다. 어느 정족수인지 헷갈리면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인가」를 물으면 대체로 맞는다.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요구하는 세 자리
노조법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곳은 제16조제4항(규약 제정ㆍ변경, 임원 선거ㆍ해임), 제17조제2항(대의원 선출), 제41조제1항(쟁의행위 찬반투표) 셋이다. 공통점은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가 다른 사람의 영향 없이 반영되어야 하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지만 대의원 선출 자체는 조합원이 직접 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대의원회 의결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결론도 여기서 나온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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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