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조는 이 법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헌법 제32조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받은 조문이다.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하여 법의 성격을 최저기준으로 못 박는다.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즉 제1조가 목적을, 제3조가 기준의 높이를, 제4조가 결정의 방식을, 제5조가 지킬 의무를 각각 맡아 총칙의 골격을 이룬다. 이 골격 위에서 제15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을 이 법의 기준으로 채운다.
02이해하기
제3조를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로만 외우면 절반이다. 최저기준이라는 말은 아래로는 막지만 위로는 열어 둔다는 뜻이어서, 법보다 유리한 약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제4조의 “동등한 지위”는 현실의 대등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상태이며, 그 대등을 실제로 만들어 주는 장치가 뒤따르는 개별 조문들이다.
03핵심 포인트
제1조 —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ㆍ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
제3조 — 이 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 기준 미달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의 기준에 따른다.
04한눈에 보기
제3조 최저기준
법이 정한 선 아래로 내리는 약정은 무효. 위로 올리는 약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VS
제15조 위반의 효과
미달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워진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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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성이 만들어 내는 세 겹의 서열
제3조와 제15조를 함께 읽으면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서들 사이에 서열이 생긴다. 법이 맨 아래 바닥을 깔고,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이 그 위에 얹히되 아래로 내려가면 그 부분만 잘려 나가고 바닥으로 대체된다. 같은 구조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제97조), 최저임금과 근로계약 사이(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도 반복된다. 노동법에서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대개 “일부 무효 + 상위기준으로 자동 보충”이라고 읽으면 맞는다.
제4조의 “동등한 지위”는 사실이 아니라 목표다
근로계약은 형식만 보면 대등한 당사자의 계약이지만, 일자리가 필요한 쪽과 주는 쪽의 힘은 같지 않다. 제4조는 그 현실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조문이며, 그 요구를 실제로 떠받치기 위해 법은 계약 자유를 여러 군데서 깎는다. 위약 예정 금지(제20조), 강제 저금 금지(제22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의 동의 요건(제94조)이 모두 그 예다. 제4조를 근거로 “합의했으니 유효하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선지는 대개 이 구조를 뒤집은 것이다.
05기출 지문
O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옳다.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상 도로보수원에게 운전직 공무원의 수당·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그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에서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했을 뿐이다. 즉 사용자에게 열려 있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시각 조정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