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제2항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금지 직종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즉 금지의 범위가 세 층으로 갈린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는 도덕상ㆍ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전부가 막히고, 임산부가 아닌 성인 여성에게는 그중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만 막히며, 성인 남성에게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2조는 사용자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되,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갱내근로 금지는 임산부 여부를 묻지 않고 여성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65조와 범위가 다르다.
이해하기
두 조문은 보호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 제65조는 임산부인지 여부에 따라 금지 범위가 달라지지만, 제72조는 여성이면 임산부가 아니어도 갱내근로가 금지된다. 대신 제72조에는 일시적 필요에 따른 예외가 있고 제65조에는 그런 예외가 없다.
핵심 포인트
- 제65조제1항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65조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
- 제65조제2항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임신 또는 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만 금지된다.
- 제65조제3항 —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근로를 금지하되, 보건의료ㆍ보도취재 등 일시적 필요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