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한다. 이것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다.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결정 없이 곧바로 확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36조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결정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한다. 즉 지역적 구속력은 정족수가 더 높고 행정관청의 결정과 노동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며, 사용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판례는 제35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를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
두 구속력은 단위ㆍ정족수ㆍ절차ㆍ대상이 모두 다르다. 사업장 단위는 반수 이상에 자동 확장이고, 지역 단위는 3분의 2 이상에 행정관청 결정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확장 대상도 앞은 근로자뿐이지만 뒤는 다른 사용자까지 포함한다.
  1. 제35조 —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제35조 — 별도의 결정이나 신청 없이 요건 충족만으로 확장된다.
  3. 제36조제1항 — 하나의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으면 행정관청이 결정할 수 있다.
  4. 제36조제1항 —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하되 어느 쪽이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제36조제2항 —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6. 판례 — 동종의 근로자는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며, 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사업장 단위 ·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 요건 충족 시 자동 확장 · 대상은 근로자.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지역 단위 ·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 · 행정관청 결정 + 노동위 의결 · 대상은 근로자와 사용자.

더 알아보기

확장 제도의 명분과 그 한계

협약 밖에 있는 근로자가 낮은 조건으로 일하면 그 자체로 저임금 경쟁이 생겨 협약이 정한 기준이 아래로 끌려 내려간다. 일반적 구속력은 그 침식을 막기 위해 협약의 사정거리를 비조합원에게 넓히는 장치다. 그런데 그 명분은 「협약이 원래 적용을 예정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한다. 협약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부정한 관리직 등에게까지 넓히면 보호가 아니라 협약 당사자가 하지 않은 결정을 법이 대신하는 셈이 된다. 판례가 「적용이 예상되는 자」라는 기준을 세운 이유가 여기 있고, 확장 규정을 볼 때 「누구를 보호하려고 넓히나」를 먼저 물으면 범위가 저절로 정해진다.

지역적 구속력이 사용자에게도 미치는 이유

제36조는 확장 대상에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를 함께 적는다. 지역 단위 확장은 그 지역에서 경쟁하는 사업장들의 노동조건을 같은 선으로 맞추는 제도라, 근로자에게만 협약을 적용하고 사용자를 빼면 의무 없는 권리가 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장 단위인 제35조는 이미 그 사용자가 협약의 당사자이므로 따로 적을 필요가 없다. 조문이 사용자를 명시했는지 여부는 확장의 단위가 어디인지를 알려 주는 표지이기도 하다.

X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확대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포함된다.

판례는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를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새기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 일반적 구속력은 협약이 원래 예정한 범위를 비조합원에게 넓히는 장치이지, 협약이 처음부터 배제한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장치가 아니다. ‘포함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0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O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 지역적 구속력 규정과 일치한다.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뿐 아니라 행정관청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되, 어느 쪽이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장 단위인 제35조의 ‘반수 이상’과 달리 지역 단위인 이 조는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점이 갈린다.

2020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O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가 그러한 자동연장협정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본문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만 효력을 유지시키는데, 단서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이 6월 전까지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게 균형을 맞춰 두었다.

2020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과 일치한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3항은 그 견해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게 했다.

2020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