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2항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제3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제38조제1항은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며, 제3항은 노동조합에 지도ㆍ관리ㆍ통제 책임을 지운다.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게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모수로 삼으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주요업무 관련 시설의 점거 형태를 금지하고, 제2항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ㆍ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3항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중지를 통보하도록 하되 사태가 급박하면 의결 없이 통보하고 제4항에 따라 사후승인을 얻게 한다.
02이해하기
정족수는 「과반수」다. 노조법에서 3분의 2가 나오는 자리는 제16조의 가중 의결사항과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이지 찬반투표가 아니다. 금지되는 것은 쟁의행위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방법과 형태이며,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은 쟁의 중에도 멈출 수 없다는 점이 함께 묶인다.
03핵심 포인트
제37조 — 목적ㆍ방법ㆍ절차가 모두 적법해야 하고, 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제38조제1항 —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의 출입ㆍ조업 방해와 폭행ㆍ협박을 통한 참가 설득이 금지된다.
제38조제2항 —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ㆍ부패를 막는 보안작업은 쟁의 중에도 정상 수행해야 한다.
제41조제1항 —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41조제1항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으면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이 모수이고,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 기준으로 센다.
제42조 — 폭력ㆍ파괴행위, 주요업무 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의 정지ㆍ폐지ㆍ방해가 금지된다.
04한눈에 보기
과반수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제1항).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한다.
VS
3분의 2 이상
총회의 가중 의결사항(제16조제2항 단서)과 지역적 구속력(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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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방법과 형태만 규제하는가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므로 법이 그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노조법은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목적ㆍ방법ㆍ절차라는 세 축에서 한계를 긋는다. 폭력과 파괴행위, 주요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방해가 금지되는 것은 그것이 쟁의행위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미치기 때문이다. 보안작업을 계속하게 한 제38조제2항도 같은 논리로, 파업이 끝난 뒤 돌아갈 일터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찬반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을 보호하는 장치다
찬반투표 요건은 사용자를 위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키는 것은 조합원 쪽이다.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였다면 개별 조합원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집행부의 판단만으로 그런 결과를 감수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게 한 것이다. 제11조제12호가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와 투표자 명부ㆍ투표용지의 보존ㆍ열람을 규약 기재사항으로 둔 것도, 그 결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짝이다.
05기출 지문
O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전원합의체)상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아간 쟁의행위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