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에 네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제1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2항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제3항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25조제1항은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정부에 생계안정ㆍ재취업ㆍ직업훈련 등의 조치 의무를 지운다.
02이해하기
네 요건은 각각 독립한 관문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저울에 오른다. 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본다. 따라서 한 요건이 강하게 충족되면 다른 요건에 요구되는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정당성은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된다.
03핵심 포인트
제24조제1항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제2항 —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ㆍ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성별 차별을 금지한다.
제24조제3항 —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한다.
제24조제5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갖추면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
제25조제1항 —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같은 업무 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제24조제3항 협의
해고 회피 방법과 기준을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합의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VS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대체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성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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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50일인가
제24조제3항의 50일은 협의를 형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최소 시간이다. 해고 회피 방법을 실제로 검토하려면 배치전환 대상 자리를 찾고 희망퇴직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통보가 해고 직전에 이루어지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판례가 이 절차 규정의 취지를 제1항ㆍ제2항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는 데 있다고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50일은 절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용 요건이 지켜지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는 장치다.
제24조제5항이 만드는 관계
제24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갖추면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고 한다.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이루어지는 해고라 제23조제1항의 일반 심사에 그대로 맡기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요건을 세워 두고 그것을 충족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거꾸로 말하면 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간주 효과가 생기지 않고 제23조제1항의 일반 심사로 되돌아간다.
05기출 지문
O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인지는 개별 재산이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조직이 통째로 넘어갔는지로 가른다. 사람과 물적 시설이 하나의 영업으로 묶여 있던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되어야 하며, 그래서 자산만 골라 산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