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4장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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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제1항은 필수유지업무를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제2항은 그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게 한다. 제42조의6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도록 하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명하도록 한다. 제43조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게 하고, 제2항은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게 한다. 제3항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채용ㆍ대체하거나 도급ㆍ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항은 그 경우에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게 한다. 제71조제1항은 공익사업을,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을 각각 열거하는데 필수공익사업은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공급, 병원 및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다섯이다.
대체근로 금지는 원칙이고 필수공익사업이 예외인데, 그 예외에도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이라는 상한이 걸린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막는 규정이므로 같은 사업 안의 다른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갈리는 자리다.
  1. 제42조의2제1항 —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다.
  2. 제42조의2제2항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ㆍ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3. 제42조의6 — 근무할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통보하고 사용자가 지명한다. 통보가 없으면 사용자가 지명한다.
  4. 제43조제1항ㆍ제2항 — 쟁의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하거나 도급ㆍ하도급 줄 수 없다.
  5. 제43조제3항ㆍ제4항 — 필수공익사업은 예외이나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제71조제2항 — 필수공익사업은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 병원ㆍ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다섯이다.
일반 사업

쟁의로 중단된 업무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하거나 도급ㆍ하도급 줄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하되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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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를 없애고 필수유지업무로 갈아탄 전환

과거에는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해 사실상 봉쇄할 수 있었다. 단체행동권을 절차로 막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2006년 개정으로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들어왔다. 쟁의행위 자체는 허용하되 공중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되는 최소 업무만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금지의 대상을 「행위」에서 「업무」로 옮긴 셈이며, 대체근로 예외에 50퍼센트 상한을 함께 둔 것도 같은 균형 감각에서 나왔다.

노동조합이 먼저 통보하게 한 순서의 뜻

제42조의6은 근무할 조합원을 노동조합이 먼저 통보하고 사용자가 지명하게 한다. 사용자가 처음부터 고르면 파업의 중심 인물을 필수유지업무에 배치해 쟁의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이 통보를 미루면 업무가 실제로 멈추므로 단서가 사용자 지명으로 넘어가게 해 두었다. 제2항이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노조의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게 한 것도, 특정 노조 조합원만 근무 배치되어 그 노조의 쟁의만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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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으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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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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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상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조정·찬반투표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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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으므로(예외 허용) ‘줄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3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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