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 설치ㆍ기능ㆍ구성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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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2조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소속이 고용노동부라는 점이 요점이다. 제1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네 가지를 든다. 제14조는 위원회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한다. 제1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이를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도록 하며, 제16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게 하되 특별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한다. 제17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제3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4항은 그 의결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는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한다.
숫자가 여럿이지만 층이 다르다. 본위원회는 각 9명, 전문위원회는 각 5명 이내, 특별위원은 3명 이내다. 의결은 과반수이되 노사 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고, 그 조건에는 반복 불출석이라는 예외가 달려 있다.
  1. 제12조 —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2. 제13조 — 기능은 심의 및 재심의, 사업 종류별 구분 심의, 제도 발전 연구ㆍ건의, 장관이 부치는 사항의 심의다.
  3. 제14조 —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 각 9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제1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5. 제16조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제17조제3항ㆍ제4항 —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다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본위원회(제14조)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 각 9명. 임기 3년, 연임 가능.

전문위원회(제19조)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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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 동수 구성이 반복되는 이유

최저임금위원회는 각 9명,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각 5명, 최저임금법의 전문위원회는 각 5명 이내로 모두 삼자 동수다. 이해가 정면으로 갈리는 수치를 정할 때 어느 한쪽이 다수가 되면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므로, 노사를 같은 수로 두고 공익위원이 균형을 잡게 한 구조다. 그 결과 실제 결정은 공익위원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공익위원을 어떻게 뽑는지가 늘 논쟁이 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공익위원을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정하게 한 것은 그 논쟁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3분의 1 출석 요건과 그 예외가 함께 있는 까닭

제17조제4항 본문은 노사 어느 한쪽이 빠진 채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것을 막는다. 그런데 이 요건만 두면 반대하는 쪽이 회의에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을 무한정 미룰 수 있다. 단서가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그 봉쇄를 막기 위해서다. 참여를 보장하는 요건과 그 요건이 거부권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예외가 한 조문 안에 함께 놓여 있는 셈이며, 이런 구조는 노사 합의기구를 설계할 때 반복해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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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16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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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의 수는 5명 이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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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의 종류별·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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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하므로 ‘각 9명 이내’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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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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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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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하지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 궐위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임명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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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한다.

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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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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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하여 임명한다.

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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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궐위되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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