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중재를 행한다고 정한다. 과거에 있던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는 2006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없다.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중재 기간 중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중재재정은 조정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며, 제70조제1항은 중재재정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긴급조정은 별도의 절차다. 제76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하도록 한다. 제77조는 관계 당사자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고 한다. 제78조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제80조에 따라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도록 정한다.
02이해하기
숫자 두 개가 갈린다. 중재 회부 시 쟁의행위 금지는 15일, 긴급조정 공표 시는 30일이다. 중재는 노동위원회가 하고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는 주체 차이도 함께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03핵심 포인트
제62조 — 중재는 쌍방이 함께 신청한 때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한 때에 행한다.
제62조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는 2006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 없다.
제63조 —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70조제1항 —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6조 —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고,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으며,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공표한다.
제77조 — 공표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재개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중재(제62조ㆍ제63조)
쌍방 신청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 신청. 회부일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VS
긴급조정(제76조ㆍ제77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고 공표. 즉시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간 재개 불가.
더 알아보기
조정과 중재가 갈리는 지점
조정은 제3자가 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받아들일지 정하는 절차라 자율성이 남아 있다. 중재는 제3자가 내용을 정하고 그것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자율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개시 요건도 다르다. 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 열리지만 중재는 쌍방의 신청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결과의 구속력이 클수록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원리가 여기서도 나타나며, 직권중재가 폐지된 것도 결국 구속력 있는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긴급조정이 예외적 제도인 이유
긴급조정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만으로 쟁의행위를 즉시 멈추게 하고 30일간 묶어 두는 강한 제도다. 그만큼 요건이 좁아,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해야 한다. 게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미리 듣게 하고 이유를 붙여 공표하게 해 판단의 근거를 남기도록 했다. 실제 발동 사례가 매우 드문 것은 이 요건과 절차가 함께 작동한 결과다.
05기출 지문
O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76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관한 쟁의행위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