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와 긴급조정 — 개시 사유와 쟁의행위 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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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중재를 행한다고 정한다. 과거에 있던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는 2006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없다.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중재 기간 중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중재재정은 조정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며, 제70조제1항은 중재재정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긴급조정은 별도의 절차다. 제76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하도록 한다. 제77조는 관계 당사자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고 한다. 제78조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제80조에 따라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도록 정한다.
숫자 두 개가 갈린다. 중재 회부 시 쟁의행위 금지는 15일, 긴급조정 공표 시는 30일이다. 중재는 노동위원회가 하고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는 주체 차이도 함께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1. 제62조 — 중재는 쌍방이 함께 신청한 때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한 때에 행한다.
  2. 제62조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는 2006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 없다.
  3. 제63조 —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제70조제1항 —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76조 —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고,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으며,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공표한다.
  6. 제77조 — 공표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야 재개할 수 있다.
중재(제62조ㆍ제63조)

쌍방 신청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 신청. 회부일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긴급조정(제76조ㆍ제77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고 공표. 즉시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간 재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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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가 갈리는 지점

조정은 제3자가 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받아들일지 정하는 절차라 자율성이 남아 있다. 중재는 제3자가 내용을 정하고 그것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자율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개시 요건도 다르다. 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 열리지만 중재는 쌍방의 신청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결과의 구속력이 클수록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원리가 여기서도 나타나며, 직권중재가 폐지된 것도 결국 구속력 있는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긴급조정이 예외적 제도인 이유

긴급조정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만으로 쟁의행위를 즉시 멈추게 하고 30일간 묶어 두는 강한 제도다. 그만큼 요건이 좁아,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해야 한다. 게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미리 듣게 하고 이유를 붙여 공표하게 해 판단의 근거를 남기도록 했다. 실제 발동 사례가 매우 드문 것은 이 요건과 절차가 함께 작동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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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76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관한 쟁의행위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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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 시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당사자에게 통고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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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77조에 따라 긴급조정 공표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개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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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 시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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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 시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결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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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교섭 주선 등 자주적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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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위원회가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61조의2에 따라 조정 종료 결정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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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60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권고하고 이유를 붙여 공표하며 신문·방송 보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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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노동조합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를 행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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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정인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노동조합법 제57조에 따라 단독조정인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를 지명하는 것이어서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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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61조에 따라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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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65조에 따라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참고인 외의 자의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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