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제2항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제3항은 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제33조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한다. 이것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다. 제32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3항 본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 협약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하고, 단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제34조는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 당사자 쌍방 또는 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02이해하기
유효기간 규정은 세 층이다. 상한 3년, 정하지 않거나 넘긴 경우 3년으로 간주, 만료 후 새 협약이 없으면 3월간 존속. 자동연장협정을 두면 그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으므로 6월 전 통고로 해지할 길을 열어 균형을 맞춰 두었다.
03핵심 포인트
제31조제1항 —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ㆍ제3항 —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위법한 내용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ㆍ제2항 — 유효기간 상한은 3년이고, 정하지 않거나 3년을 넘겨 정하면 3년으로 본다.
제32조제3항 — 새 협약이 없으면 3월간 존속.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6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 — 협약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자리는 협약 기준으로 채운다.
제34조 — 해석ㆍ이행방법 견해 제시는 30일 이내에 하고,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04한눈에 보기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
VS
자동연장협정이 있을 때
새 협약 체결 때까지 존속하되, 6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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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상한이 왜 필요한가
협약 기간이 길수록 노사관계는 안정되지만 그만큼 근로조건이 오래 고정된다. 물가와 경영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협약에 묶여 있으면 어느 한쪽에 불리한 상태가 계속되고, 교섭이라는 통로 자체가 오랫동안 닫힌다. 제32조제1항이 상한을 두고 제2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3년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교섭이 주기적으로 다시 열리게 하려는 장치다. 2021년 개정으로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연도가 다른 기출을 볼 때 혼동하지 않는다.
규범적 효력이 만드는 서열
제33조는 단체협약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위에 놓는다. 근로기준법 제97조가 취업규칙을 근로계약 위에 놓고, 제15조가 법률을 그 모두의 아래에 바닥으로 깐다. 이 넷을 세우면 법률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서열이 되고, 각 단계에서 아래 것이 위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위 기준으로 채워진다. 다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아래 단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따라온다.
05기출 지문
O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태할 수 없으므로 옳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