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므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제2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임금 지급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제46조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도록 한다. 즉 직장폐쇄는 선제적으로 쓸 수 없는 대항수단이며, 개시 시점과 신고 의무가 요건으로 걸린다. 제37조제3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장점거의 한계를 정하고, 제42조제1항은 주요업무 관련 시설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한다. 두 조문이 함께 직장점거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의 경계를 이룬다.
02이해하기
무노동 무임금은 정당성 판단과 분리된 원칙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형사ㆍ민사 책임을 면할 뿐이고 임금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직장폐쇄는 개시 이후에만 가능한 대항수단이며, 신고는 사후가 아니라 미리 해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제44조제1항 —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4조제2항 —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제46조제1항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제42조제1항 — 주요업무 관련 시설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점거는 금지된다.
04한눈에 보기
쟁의행위가 정당할 때
형사ㆍ민사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VS
무노동 무임금(제44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정당성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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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과 정당성 판단이 서로 다른 층인 이유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행위로 인한 업무 중단에 대해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른다. 반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두 물음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임금은 나오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라도 임금 문제와는 별개로 책임을 따진다. 이 구분을 놓치면 「정당하니까 임금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못 받으니 위법이다」 같은 잘못된 연결이 만들어진다.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시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46조는 개시 시점과 신고라는 형식 요건만 정하지만, 실제 판단은 그 직장폐쇄가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유지하는지까지 본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시작했더라도 조합을 무력화하거나 조합원을 굴복시킬 목적으로 계속되면 그 시점부터는 정당성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에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만 정당성을 잃은 뒤에는 면하지 못하므로, 시점 판단이 곧 금전 문제로 이어진다.
05기출 지문
X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므로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는 옳지 않다(정답).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전원합의체)상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아간 쟁의행위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옳지 않다.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판례상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되면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