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근로자 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 3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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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은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한다. 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 이 3년은 제49조가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과 같은 길이여서, 시효 기간 안에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 근거가 남아 있도록 맞춰 둔 것이다. 기록 의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48조제1항은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과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한다.
보존기간을 외울 때는 그 숫자와 짝인 시효를 함께 붙잡는 편이 안전하다. 근로기준법에서 서류 보존 3년과 임금채권 시효 3년은 한 쌍으로 설계돼 있다. 작성 의무(제41조ㆍ제48조)와 보존 의무(제42조)는 서로 다른 조문이라는 점도 갈리는 자리다.
  1. 제41조제1항 —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성명ㆍ생년월일ㆍ이력 등을 적는다. 대통령령이 정한 일용근로자는 예외다.
  2. 제41조제2항 — 적을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한다.
  3. 제42조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4. 제48조제1항 —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 기초 사항과 임금액 등을 적는다.
  5. 제48조제2항 —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ㆍ계산방법과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작성 의무

근로자 명부(제41조),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제48조). 만들고 적는 단계.

보존 의무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를 3년간(제42조). 남겨 두는 단계.

더 알아보기

기록 의무가 실체적 권리를 떠받친다

임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는 실체법이 정하지만, 실제로 받아 내려면 얼마를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강제하는 제48조, 서류를 3년간 남기게 하는 제42조는 그래서 절차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권리 실현의 조건이다. 2021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신설된 것도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구성과 공제 내역을 알지 못해 다툼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보존 3년이 흔들리면 다른 조문이 함께 무너진다

만약 보존기간이 1년이라면 임금채권 시효 3년은 문서상으로만 남는다. 2년 전 임금을 다투려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류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효를 늘리면서 보존기간을 그대로 두어도 같은 공백이 생긴다. 두 숫자는 각각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전제로 정해진 값이므로, 보존기간을 묻는 문제는 사실상 시효 규정을 함께 묻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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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상 계속·정기적으로 배정된 복지포인트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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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채권을 양도하여도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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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상 계속·정기적으로 확정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이나 지급 사유가 불확정·일시적인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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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 지급 때마다 관련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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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그 대통령령이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공공부문이라고 근로기준법 밖에 놓이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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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한다.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가 취업을 결정하고 임금을 가져가는 일을 막으려는 조항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친권자ㆍ후견인ㆍ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금지의 취지를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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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한다. 위약금이 걸려 있으면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게 되어 강제근로로 이어지므로,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액수를 미리 정해 두는 것 자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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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제49조에 따라 3년이어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될 서류를 그 기간만큼 남겨 두도록 맞춘 것이다. ‘1년간’은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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