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의무 주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사용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상 요점이다. 제2항은 노동조합이 위반하여 차별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도록 하며, 제4항은 그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제85조와 제86조를 준용하게 한다. 판례는 이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그 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02이해하기
이 제도의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와 방향이 반대다. 차별 사실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해명을 사용자ㆍ교섭대표노조가 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근로자ㆍ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한다. 두 제도를 붙여 외우면 뒤집히지 않는다.
03핵심 포인트
제29조의4제1항 — 의무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쪽이다.
제29조의4제2항 — 시정 요청은 행위가 있은 날(협약 내용 위반은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한다.
판례 —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판례 — 의무는 교섭 과정과 협약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판례 —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ㆍ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04한눈에 보기
공정대표의무 위반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이 사용자ㆍ교섭대표노조에 있다.
VS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ㆍ노동조합에 있다.
더 알아보기
사무실 제공 사건이 보여 준 의무의 두께
판례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두고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근거로 삼았다. 사용자가 대표노조에 상시 쓸 공간을 내준 이상 다른 참여 노조에도 같은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자리가 좁다거나 돈이 든다는 사정은 해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편의 제공은 협약 문언에 잘 드러나지 않고 실제 운영에서 갈리는 영역인데, 그 국면까지 의무가 미친다는 점을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협약을 평등하게 써 놓고 집행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증명책임을 뒤집은 근거
민사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정대표의무에서는 차별의 합리성을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렇게 배분한 이유는 차별의 이유가 되는 자료가 대부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손에 있고, 소수 노조는 자신이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만 알 뿐 왜 그런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증명책임 배분이 자료의 소재를 따라간다는 원리는 노동사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며, 어느 쪽이 자료를 쥐고 있는지를 물으면 배분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05기출 지문
X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일 뿐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옳지 않다(정답).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판례는 정반대로 본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쓸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다른 참여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ㆍ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 사용 기회만 준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ㆍ증명책임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