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 상시 5명 기준과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12조는 이 법과 대통령령이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하여 공공부문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제11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장별로 열거한다. 제1장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장은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제1항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3조제2항ㆍ제26조ㆍ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제3장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장은 제54조ㆍ제55조제1항ㆍ제63조, 제5장은 제64조ㆍ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66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0조제2항ㆍ제3항ㆍ제71조ㆍ제72조ㆍ제74조, 제6장은 제76조, 제8장은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장은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다.
외울 것은 목록이 아니라 목록을 가르는 축이다. 사람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활에 닿는 규정은 남고, 인건비를 늘리거나 분쟁 절차를 여는 규정은 빠진다. 그래서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안 되고, 휴게와 주휴일은 적용되는데 연차와 가산수당은 빠진다.
  1. 제11조제1항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 동거 친족만의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2항ㆍ제3항 —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규정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3. 제12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에도 적용된다. 공공부문이라고 법 밖에 있지 않다.
  4. 시행령 [별표 1] 제3장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만 적용. 제46조 휴업수당은 빠져 있다.
  5. 시행령 [별표 1] 제4장 — 제54조 휴게, 제55조제1항 주휴일, 제63조만 적용. 제60조 연차휴가는 빠져 있다.
4명 이하에도 적용

총칙 전부, 해고예고, 근로조건 명시, 금품 청산, 휴게, 주휴일, 연소자 보호, 재해보상, 근로감독관.

4명 이하에는 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 해고 제한, 법정근로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취업규칙.

더 알아보기

왜 5명에서 선을 그었나

적용 범위를 사업장 규모로 가르는 것은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한 입법 정책이다. 다만 그 결과 같은 노동을 하고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와 가산수당이 갈리므로, 이 선은 개정 논의가 끊이지 않는 지점이기도 하다. [별표 1]이 장 전체가 아니라 조문 단위로 잘게 열거된 것도, 부담이 큰 조항만 골라 빼려는 조정의 흔적이다.

“상시”는 평균이지 최대가 아니다

제11조제3항이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넘긴 것은 사람 수가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느 하루 5명이 되었다고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한다. 따라서 “한때 5명을 넘긴 적이 있다”거나 “현재 4명이다”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갈리는 자리다.

O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O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출산전후휴가를 쓴 뒤 자리가 없어지거나 임금이 깎이면 휴가를 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해, 휴가 사용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았다.

2026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X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므로 ‘100일’은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O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O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상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O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 지급이 가능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비상한 경우의 비용 충당을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X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판례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계 동의는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O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O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약 예정의 금지도 적용되지 않아 옳다.

2026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O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X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