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 권한과 성실교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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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교섭권과 체결권이 함께 대표자에게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며, 협약 체결을 총회 의결에 걸어 대표자의 체결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규약은 이 조문과 충돌한다. 제2항은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위임한 때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30조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이 의무는 양쪽에 대칭으로 걸리지만,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다르다.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제30조의 성실교섭 의무는 노사 양쪽에 걸리지만 제재는 비대칭이다. 사용자의 거부ㆍ해태만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구제신청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의무는 대칭, 제재는 비대칭」으로 정리하면 선지에서 주어를 바꾸는 함정을 걸러 낼 수 있다.
  1. 제29조제1항 —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함께 가진다.
  2. 제29조제2항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권한을 가진다.
  3. 제29조제3항ㆍ제4항 — 권한 위임이 가능하고, 위임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0조제1항 —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체결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못한다.
  5. 제30조제2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체결을 거부ㆍ해태하지 못한다. 노사 양쪽에 걸린다.
  6. 사용자의 거부ㆍ해태는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된다.
제29조제1항 대표자

자기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ㆍ체결한다.

제29조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ㆍ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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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권까지 대표자에게 준 이유

교섭권만 주고 체결은 총회 인준에 맡기면 교섭 상대방은 합의해도 그것이 최종인지 알 수 없어 진지한 협상이 어려워진다. 제29조제1항이 두 권한을 함께 대표자에게 둔 것은 교섭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조합 내부 민주성도 무시할 수 없어, 실무에서는 인준 절차를 두되 그것이 체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조정된다. 제16조제1항제3호가 단체협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든 것과 제29조제1항이 어떻게 함께 서는지가 이 논점의 핵심이다.

성실교섭 의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요구한다

제30조는 합의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는 것은 신의에 따른 태도이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대안 없이 거절만 반복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행위가 위반이 된다. 결과를 강제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이 본래 대등한 당사자의 자율적 협상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섭이 결렬되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결렬된 뒤에 열리는 것이 제5장의 조정 절차와 제4장의 쟁의행위이며, 성실교섭 의무는 그 앞 단계를 형해화하지 않게 붙잡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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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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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재해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 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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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판례상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므로 ‘가지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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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상 표면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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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개별교섭이 이루어져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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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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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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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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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유니언숍 협정 체결은 허용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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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판례상 재가입 신청자 중 일부만 승인하고 나머지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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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유니언숍은 조직 강제를 허용하는 예외이지 단결선택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다. 그래서 탈퇴해 새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까지 해고할 수 있게 하면 취지를 벗어나므로, 그것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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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판례상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규 입사 근로자를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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