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교섭권과 체결권이 함께 대표자에게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며, 협약 체결을 총회 의결에 걸어 대표자의 체결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규약은 이 조문과 충돌한다. 제2항은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위임한 때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30조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이 의무는 양쪽에 대칭으로 걸리지만,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다르다.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02이해하기
제30조의 성실교섭 의무는 노사 양쪽에 걸리지만 제재는 비대칭이다. 사용자의 거부ㆍ해태만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구제신청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의무는 대칭, 제재는 비대칭」으로 정리하면 선지에서 주어를 바꾸는 함정을 걸러 낼 수 있다.
03핵심 포인트
제29조제1항 —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함께 가진다.
제29조제2항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제3항ㆍ제4항 — 권한 위임이 가능하고, 위임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체결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못한다.
제30조제2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체결을 거부ㆍ해태하지 못한다. 노사 양쪽에 걸린다.
사용자의 거부ㆍ해태는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된다.
04한눈에 보기
제29조제1항 대표자
자기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ㆍ체결한다.
VS
제29조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ㆍ체결한다.
더 알아보기
체결권까지 대표자에게 준 이유
교섭권만 주고 체결은 총회 인준에 맡기면 교섭 상대방은 합의해도 그것이 최종인지 알 수 없어 진지한 협상이 어려워진다. 제29조제1항이 두 권한을 함께 대표자에게 둔 것은 교섭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조합 내부 민주성도 무시할 수 없어, 실무에서는 인준 절차를 두되 그것이 체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조정된다. 제16조제1항제3호가 단체협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든 것과 제29조제1항이 어떻게 함께 서는지가 이 논점의 핵심이다.
성실교섭 의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요구한다
제30조는 합의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는 것은 신의에 따른 태도이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대안 없이 거절만 반복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행위가 위반이 된다. 결과를 강제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이 본래 대등한 당사자의 자율적 협상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섭이 결렬되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결렬된 뒤에 열리는 것이 제5장의 조정 절차와 제4장의 쟁의행위이며, 성실교섭 의무는 그 앞 단계를 형해화하지 않게 붙잡는 장치다.
05기출 지문
O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