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ㆍ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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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제2항은 자격ㆍ임면ㆍ직무 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102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위촉을 받은 의사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경우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도록 하며, 제4항은 그 지령서에 일시ㆍ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한다. 제5항은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제103조는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고 한다. 제104조제1항은 근로자가 이 법 또는 대통령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제105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ㆍ서류 제출ㆍ심문 등의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하되,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예외로 한다.
근로감독관은 행정조사권과 사법경찰권을 함께 가진다는 점이 이 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권한이 큰 만큼 절차와 의무가 함께 붙는다. 신분증명서와 지령서 제시, 지령서에 일시ㆍ장소ㆍ범위 기재, 비밀 엄수, 자기 직무 범죄는 스스로 수사하지 못함이 모두 그 균형 장치다.
  1. 제101조 —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 제102조제1항 — 현장조사,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이 가능하다.
  3. 제102조제3항ㆍ제4항 — 신분증명서와 지령서를 제시하고, 지령서에 일시ㆍ장소ㆍ범위를 분명히 적는다.
  4. 제102조제5항 —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제103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퇴직 후에도 같다.
  6. 제104조 —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가진 권한

현장조사,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ㆍ근로자 심문, 사법경찰관 직무.

걸린 제약

신분증명서ㆍ지령서 제시, 지령서에 일시ㆍ장소ㆍ범위 기재, 비밀 엄수, 자기 직무 범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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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절차가 한 조문 안에 함께 있는 이유

제102조는 제1항에서 강한 권한을 주고 곧바로 제3항ㆍ제4항에서 그 행사 방법을 제한한다. 현장조사와 심문은 사업 활동과 개인의 자유에 직접 개입하는 처분이라, 누가 어떤 근거로 왔는지 상대가 확인할 수 없으면 남용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신분증명서와 지령서를 제시하게 하고, 지령서에 일시ㆍ장소ㆍ범위를 적게 해 조사의 경계를 미리 못 박는다. 권한을 준 조항과 절차를 건 조항을 떼어 놓지 않고 같은 조에 둔 것이 이 설계의 특징이다.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 개정에 주의

현행 제102조ㆍ제103조ㆍ제105조에는 「삭제 <2026. 4. 7.> [시행일: 2026. 12. 8.]」가 붙어 있다. 제11장의 제목도 「근로감독관 등」에서 「노동감독관 등」으로 바뀌는 개정이 이미 공포되어 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것은 위에 적은 현행 조문이지만, 시행일이 지나면 조문 번호와 명칭이 함께 달라진다. 기출을 풀 때는 그 문제의 출제 연도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개정 예고가 붙은 조문은 반드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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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현장조사·서류제출·범죄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므로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4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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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위촉받은 의사는 취업 금지 질병 의심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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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그만둔 경우에도 같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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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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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의사인 근로감독관 등은 취업 금지 질병 의심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이므로 ‘검진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1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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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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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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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현장조사·서류제출·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되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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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8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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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심문(尋問)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심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019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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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3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그만둔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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