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은 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의하고 다섯 가지를 열거한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ㆍ전기사업ㆍ가스사업ㆍ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사업ㆍ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이다. 제2항은 그중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다시 좁혀 다섯 가지를 든다. 철도사업ㆍ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이다. 두 목록을 견주면 범위가 좁혀지는 방식이 보인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철도ㆍ도시철도로 바뀌고, 공중위생사업과 의료사업은 병원사업으로 좁혀지며, 은행 및 조폐사업은 한국은행사업만 남고, 방송 및 통신사업에서는 통신사업만 남는다. 공익사업에는 조정 절차에서 특칙이 적용된다. 제51조는 우선적ㆍ신속한 처리를, 제54조제1항은 조정기간을 일반사업 10일보다 긴 15일로 정하고, 제72조 이하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필수공익사업에는 여기에 더해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 예외가 적용된다.
02이해하기
두 목록의 차이를 방송과 은행에서 잡으면 빠르다. 방송은 공익사업이지만 필수공익사업이 아니고, 은행 중에서는 한국은행만 필수공익사업이다. 좁히는 기준이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가」이므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는 빠진다고 생각하면 목록이 외워진다.
제71조제2항 — 필수공익사업은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 병원ㆍ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다섯이다.
제54조제1항 —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15일로 일반사업 10일보다 길다.
제51조 — 공익사업 등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필수공익사업에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제42조의2 이하)와 대체근로 예외(제43조제3항ㆍ제4항)가 적용된다.
04한눈에 보기
공익사업에만 해당
정기노선 여객운수, 공중위생ㆍ의료, 은행(한국은행 제외)ㆍ조폐, 방송.
VS
필수공익사업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 병원ㆍ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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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목록의 차이를 만드는 기준은 대체 가능성이다
제71조제2항이 필수공익사업의 요건으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을 든 것이 두 목록의 차이를 설명한다. 버스 노선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어느 정도 대체되지만 철도와 도시철도는 그렇지 않고, 일반 병의원의 진료는 분산될 수 있지만 병원의 입원 진료와 혈액공급은 대체가 어렵다. 방송이 빠진 것도 정보 전달 경로가 여럿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읽을 수 있다. 목록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이 기준으로 걸러 보면 낯선 업종이 나와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특칙이 쌓이는 순서
공익사업이 되면 조정에서 두 가지가 달라진다. 우선 처리되고(제51조) 조정기간이 길어진다(제54조). 필수공익사업이 되면 여기에 쟁의행위 자체에 대한 제한이 더해진다. 필수유지업무를 멈출 수 없고(제42조의2), 사용자가 파업참가자의 절반까지 대체인력을 쓸 수 있게 된다(제43조제3항ㆍ제4항). 즉 공익사업 단계에서는 절차만 조정되고, 필수공익사업 단계에서 비로소 단체행동권 자체가 제약된다. 어느 단계의 특칙을 묻는 문제인지 가리면 답이 갈린다.
05기출 지문
O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으므로 옳다.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상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조정·찬반투표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