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5장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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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은 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의하고 다섯 가지를 열거한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ㆍ전기사업ㆍ가스사업ㆍ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사업ㆍ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이다. 제2항은 그중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다시 좁혀 다섯 가지를 든다. 철도사업ㆍ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이다. 두 목록을 견주면 범위가 좁혀지는 방식이 보인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철도ㆍ도시철도로 바뀌고, 공중위생사업과 의료사업은 병원사업으로 좁혀지며, 은행 및 조폐사업은 한국은행사업만 남고, 방송 및 통신사업에서는 통신사업만 남는다. 공익사업에는 조정 절차에서 특칙이 적용된다. 제51조는 우선적ㆍ신속한 처리를, 제54조제1항은 조정기간을 일반사업 10일보다 긴 15일로 정하고, 제72조 이하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필수공익사업에는 여기에 더해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 예외가 적용된다.
두 목록의 차이를 방송과 은행에서 잡으면 빠르다. 방송은 공익사업이지만 필수공익사업이 아니고, 은행 중에서는 한국은행만 필수공익사업이다. 좁히는 기준이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가」이므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는 빠진다고 생각하면 목록이 외워진다.
  1. 제71조제1항 — 공익사업은 정기노선 여객운수ㆍ항공운수,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 공중위생ㆍ의료ㆍ혈액공급, 은행ㆍ조폐, 방송ㆍ통신 다섯이다.
  2. 제71조제2항 — 필수공익사업의 추가 요건은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다.
  3. 제71조제2항 — 필수공익사업은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 병원ㆍ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다섯이다.
  4. 제54조제1항 —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15일로 일반사업 10일보다 길다.
  5. 제51조 — 공익사업 등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6. 필수공익사업에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제42조의2 이하)와 대체근로 예외(제43조제3항ㆍ제4항)가 적용된다.
공익사업에만 해당

정기노선 여객운수, 공중위생ㆍ의료, 은행(한국은행 제외)ㆍ조폐, 방송.

필수공익사업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 병원ㆍ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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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목록의 차이를 만드는 기준은 대체 가능성이다

제71조제2항이 필수공익사업의 요건으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을 든 것이 두 목록의 차이를 설명한다. 버스 노선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어느 정도 대체되지만 철도와 도시철도는 그렇지 않고, 일반 병의원의 진료는 분산될 수 있지만 병원의 입원 진료와 혈액공급은 대체가 어렵다. 방송이 빠진 것도 정보 전달 경로가 여럿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읽을 수 있다. 목록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이 기준으로 걸러 보면 낯선 업종이 나와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특칙이 쌓이는 순서

공익사업이 되면 조정에서 두 가지가 달라진다. 우선 처리되고(제51조) 조정기간이 길어진다(제54조). 필수공익사업이 되면 여기에 쟁의행위 자체에 대한 제한이 더해진다. 필수유지업무를 멈출 수 없고(제42조의2), 사용자가 파업참가자의 절반까지 대체인력을 쓸 수 있게 된다(제43조제3항ㆍ제4항). 즉 공익사업 단계에서는 절차만 조정되고, 필수공익사업 단계에서 비로소 단체행동권 자체가 제약된다. 어느 단계의 특칙을 묻는 문제인지 가리면 답이 갈린다.

O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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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O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상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조정·찬반투표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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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으므로(예외 허용) ‘줄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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