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조정의 통칙과 개시 — 조정전치ㆍ조정기간ㆍ사적 조정ㆍ단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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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는 조정의 대원칙을 정한다. 제47조는 이 장의 규정이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나 단체교섭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8조는 당사자에게 자주적 해결 노력 의무를, 제4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력 의무를 지운다. 국가가 개입하되 자주적 해결이 앞선다는 순서가 이 세 조문에 담겨 있다. 제45조제1항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전치를 정한다. 제51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제52조는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적 조정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게 하며 그 결과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제53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고 한다. 제54조제1항은 조정을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합의로 각각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제57조제1항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정은 여는 문턱이 낮고 방식은 당사자에게 열려 있다. 개시는 일방의 신청만으로 되고, 진행은 단독조정인이나 사적 조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금지된다」, 「할 수 없다」로 끝나는 선지는 대체로 오답이다. 기간은 일반 10일, 공익 15일이고 같은 길이만큼 연장된다.
  1. 제45조 —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제53조제1항 — 일방의 신청만으로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쌍방은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제54조 — 조정기간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합의로 각각 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제52조 — 사적 조정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며, 그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57조제1항 —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길 수 있다.
  6. 제51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조정 개시

관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체 없이 개시. 쌍방은 성실히 임할 의무를 진다.

단독조정ㆍ사적 조정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방식을 바꾸는 일은 합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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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가 쟁의행위를 막는 제도가 아닌 이유

제45조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하지만, 제54조가 기간을 10일과 15일로 짧게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절차가 무한정 길어질 수 없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그 기간이 지나면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므로, 이 제도는 쟁의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대화를 한 번 더 거치게 하는 통로에 가깝다.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자주적 해결을 앞세운 것도 같은 방향이며, 국가의 역할을 「조력」으로 적어 둔 문언이 그 성격을 드러낸다.

사적 조정의 결과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준 뜻

제52조제4항이 사적 조정으로 이루어진 조정 또는 중재의 내용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것은,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밖에서 해결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효성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제33조의 규범적 효력까지 따라온다는 뜻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그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된다. 사적 조정이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조정 방식의 선택은 결과의 무게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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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5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일방의 조정 신청 시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쌍방은 성실히 임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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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므로 추천 주체가 뒤바뀐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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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정·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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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57조에 따라 쌍방 신청·동의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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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1항과 일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통보를 조정전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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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3조제1항과 일치한다.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된다는 점이 요점으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절차가 열리며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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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2조제1항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 절차와 다른 조정 또는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그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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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단독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금지된다.

같은 법 제57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지가 아니라 명문으로 허용된 방식이며, 단독조정인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금지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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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 시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결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019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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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교섭 주선 등 자주적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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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위원회가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61조의2에 따라 조정 종료 결정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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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60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권고하고 이유를 붙여 공표하며 신문·방송 보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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