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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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제4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6항은 제4항에 따른 연장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숫자가 층층이 쌓이므로 어느 층의 숫자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40과 8은 법정근로시간, 12는 합의 연장 한도, 8은 30명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한도, 연소자는 7과 35에 연장 1과 5다. 흔히 말하는 52시간은 40에 12를 더한 결과값이지 조문에 그렇게 적힌 숫자가 아니다.
  1. 제50조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은 제외한다.
  2. 제50조제3항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제53조제1항 —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제53조제3항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1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5. 제53조제4항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로 연장. 급박하면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6.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ㆍ1주 35시간, 합의로 1일 1시간ㆍ1주 5시간까지 연장한다.
제53조제1항 합의 연장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개별 근로자의 합의로 열린다.

제53조제4항 특별연장

특별한 사정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 동의. 연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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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일과 1주를 함께 규제하나

1주 상한만 두면 사흘 몰아 일하고 나흘 쉬는 편성이 가능해져 하루의 피로가 통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1일 상한만 두면 매일 8시간씩 이레를 일해도 걸리지 않는다. 두 축을 함께 걸어야 하루의 강도와 한 주의 총량이 동시에 잡히므로 제50조는 제1항과 제2항을 나란히 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의 상한을 각각 따로 정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추가 8시간은 한시 조치의 흔적이다

제53조제3항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을 허용한다.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두려는 조치로 들어온 조항이라, 요건이 개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되어 있다. 규모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는 구조는 적용 범위를 5명으로 가르는 제11조와 같은 계열의 정책 판단이며, 그래서 이 조항은 개정 논의가 반복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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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31조상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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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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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상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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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그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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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상 미지급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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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례상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므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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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상 연차휴가 권리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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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판례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 권리·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그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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