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취직인허증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한다. 제67조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게 하고, 제2항은 친권자ㆍ후견인ㆍ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한다.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연소자 규정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한 줄로 이어진다. 나이로 들어오는 문을 막고(제64조), 들어왔으면 서류로 확인하게 하며(제66조), 계약은 본인이 맺게 하고(제67조), 번 돈도 본인이 받게 하며(제68조),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제69조). 막으려는 위험이 사용자만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기도 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03핵심 포인트
제64조제1항 —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사용하지 못한다.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다.
제64조제2항 — 취직인허증은 본인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한다.
제66조 — 18세 미만자는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다.
제67조 — 친권자ㆍ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하고, 불리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18세 미만자에게는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ㆍ교부한다.
제68조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ㆍ1주 35시간, 합의로 1일 1시간ㆍ1주 5시간까지 연장한다.
04한눈에 보기
제67조 근로계약
친권자ㆍ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불리하면 해지할 수는 있다.
VS
제68조 임금 청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리를 거칠 필요가 없다.
더 알아보기
연소자 조문이 법정대리인을 겨냥하는 까닭
민법은 미성년자를 거래에서 떼어 놓아 보호한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에서는 위험의 방향이 다르다. 아이를 취업시키고 임금을 가져가는 주체가 법정대리인일 수 있어, 대리를 허용하면 보호 장치가 곧 착취 통로가 된다. 그래서 제67조가 계약 체결의 대리를 막고 제68조가 임금 청구를 본인에게 붙였다. 연소자 조문을 볼 때 「이 조문이 막으려는 사람이 사용자인가 부모인가」를 물으면 취지가 곧바로 잡힌다.
숫자 7과 35가 성인 기준과 나란히 놓인 구조
제69조의 1일 7시간ㆍ1주 35시간은 제50조의 8시간ㆍ40시간에서 각각 1시간과 5시간을 덜어 낸 값이고, 연장 한도 역시 1시간ㆍ5시간이다. 즉 연소자는 연장을 최대한 해도 성인의 법정근로시간에 겨우 도달한다. 성인의 연장 한도가 1주 12시간인 것과 견주면 차이가 뚜렷하다. 게다가 제53조제6항이 특별연장근로를 연소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소자의 근로시간에는 예외적으로 늘릴 통로가 사실상 없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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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는 시행령상 갱내근로 예외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