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연소자 보호 — 최저취업연령ㆍ취직인허증ㆍ증명서ㆍ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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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취직인허증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한다. 제67조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게 하고, 제2항은 친권자ㆍ후견인ㆍ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한다.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연소자 규정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한 줄로 이어진다. 나이로 들어오는 문을 막고(제64조), 들어왔으면 서류로 확인하게 하며(제66조), 계약은 본인이 맺게 하고(제67조), 번 돈도 본인이 받게 하며(제68조),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제69조). 막으려는 위험이 사용자만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기도 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1. 제64조제1항 —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사용하지 못한다.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다.
  2. 제64조제2항 — 취직인허증은 본인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한다.
  3. 제66조 — 18세 미만자는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다.
  4. 제67조 — 친권자ㆍ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하고, 불리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18세 미만자에게는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ㆍ교부한다.
  5. 제68조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ㆍ1주 35시간, 합의로 1일 1시간ㆍ1주 5시간까지 연장한다.
제67조 근로계약

친권자ㆍ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불리하면 해지할 수는 있다.

제68조 임금 청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리를 거칠 필요가 없다.

더 알아보기

연소자 조문이 법정대리인을 겨냥하는 까닭

민법은 미성년자를 거래에서 떼어 놓아 보호한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에서는 위험의 방향이 다르다. 아이를 취업시키고 임금을 가져가는 주체가 법정대리인일 수 있어, 대리를 허용하면 보호 장치가 곧 착취 통로가 된다. 그래서 제67조가 계약 체결의 대리를 막고 제68조가 임금 청구를 본인에게 붙였다. 연소자 조문을 볼 때 「이 조문이 막으려는 사람이 사용자인가 부모인가」를 물으면 취지가 곧바로 잡힌다.

숫자 7과 35가 성인 기준과 나란히 놓인 구조

제69조의 1일 7시간ㆍ1주 35시간은 제50조의 8시간ㆍ40시간에서 각각 1시간과 5시간을 덜어 낸 값이고, 연장 한도 역시 1시간ㆍ5시간이다. 즉 연소자는 연장을 최대한 해도 성인의 법정근로시간에 겨우 도달한다. 성인의 연장 한도가 1주 12시간인 것과 견주면 차이가 뚜렷하다. 게다가 제53조제6항이 특별연장근로를 연소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소자의 근로시간에는 예외적으로 늘릴 통로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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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는 시행령상 갱내근로 예외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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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는 갱내근로 예외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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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A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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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미성년자이므로 A의 친권자는 A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고, A는 독자적으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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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자는 A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만 A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취직인허증 없이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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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A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A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18세 미만자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아도’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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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해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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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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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2시간, 1주에 10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연장은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이므로 ‘1일 2시간, 1주 10시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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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8세 미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18세 미만자를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모두 필요하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는 옳지 않다.

2021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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