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기준을 낮추는 길을 노동위원회의 승인에 묶어 둔다. 제47조는 사용자가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은 성격이 다르다. 제46조는 일이 없어진 경우에 임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것이고, 제47조는 일은 있으나 성과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 임금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도급제에서 시간에 연동한 최저선을 두는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제4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제47조는 적용된다.
02이해하기
휴업수당의 기준선은 평균임금 70퍼센트이고 상한이 통상임금이다. 상여금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지면 쉬는 편이 일하는 편보다 유리해지는 역전이 생기므로, 단서가 그 역전을 막는다. 기준을 더 낮추려면 노동위원회 승인이라는 외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제46조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 평균임금 70퍼센트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 도급이나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한다.
시행령 [별표 1] — 제4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제47조는 적용된다.
04한눈에 보기
제46조 휴업수당
일이 없어진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상한은 통상임금.
VS
제47조 도급근로자
일은 있으나 성과급인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한다.
더 알아보기
휴업수당은 손해배상이 아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민법의 채권자 지체 법리로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제46조가 따로 70퍼센트를 정한 것은 근로자가 고의ㆍ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다툼 없이 곧바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대신 전액이 아니라 일부로 정했다.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대신 금액을 깎는 교환이 이 조문의 구조이며, 근로자가 민법상 권리로 전액을 다투는 길이 제46조 때문에 막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요건으로 둔 뜻
제46조제2항이 없다면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도 사용자는 70퍼센트를 계속 지급해야 하고, 그 부담이 폐업을 앞당겨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사용자의 판단만으로 기준을 낮추게 하면 조문이 쉽게 무력화된다. 그래서 제3자인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관문으로 세웠다. 기준 완화를 외부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이 구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방향이 같다 — 낮추는 쪽에만 절차를 무겁게 건다.
05기출 지문
O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상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7조가 근로계약 체결의 대리를 막아 놓았는데 임금 청구만 법정대리인을 거치게 하면 친권자가 임금을 가로채는 길이 열리므로, 청구 단계에서도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을 뒤집은 서술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