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절차와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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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83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은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증인 출석과 반대심문 기회 보장을 함께 규정한다. 제84조제1항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며, 제2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게 하고, 제3항은 관계 당사자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제85조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재심판정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고 한다. 제5항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이른바 긴급이행명령이다. 제86조는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고 한다.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와 같은 3개월ㆍ10일ㆍ15일이다. 다만 신청권자에 노동조합이 포함된다는 점과, 제86조가 불복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점이 다르다.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어 공정대표의무와 방향이 반대다.
  1. 제82조제1항 — 신청권자는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다.
  2. 제82조제2항 —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한다.
  3. 제83조제1항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4. 제85조 — 재심 신청 10일 이내, 행정소송 15일 이내. 기간 도과 시 확정된다.
  5. 제85조제5항 —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으로 긴급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6. 제86조 —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85조 불복

재심 10일 이내, 행정소송 15일 이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제86조 효력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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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행명령이 메우는 시간의 공백

제86조가 효력 부정지를 정해도 사용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이 몇 해에 이르면 복직 명령은 사실상 의미를 잃는다. 제85조제5항의 긴급이행명령은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판결 확정 전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해 이 공백을 메운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에서 이행강제금이 맡는 역할과 목적이 같지만, 수단이 금전 부과가 아니라 법원의 이행명령이라는 점이 다르다.

증명책임이 원칙대로 남은 이유

공정대표의무에서는 차별의 합리성을 사용자 쪽이 증명하는데 부당노동행위에서는 의사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차이는 다투는 대상에 있다. 공정대표의무 사건에서는 차별이라는 외형이 먼저 드러나고 그 이유만 남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사권 행사 일반을 다투는 것이라 증명책임을 뒤집으면 모든 인사 조치가 사용자의 해명 대상이 된다. 그래서 판례는 원칙을 유지하되,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의사를 추정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균형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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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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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정 시 구제명령을, 불성립 판정 시 기각 결정을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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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심문 시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므로 ‘질문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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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후생자금·재해방지 기금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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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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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심문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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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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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85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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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노동조합이 부담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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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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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내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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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85조제5항에 따라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는 옳지 않다.

2019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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