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은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하여 휴일근로를 두 층으로 나눈다. 제3항은 야간근로, 곧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따라서 100분의 100이 적용되는 자리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100분의 50이다. 제5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한다. 이것이 보상휴가제이며, 도입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다.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6조가 정의하고, 그 시간급 환산 방법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02이해하기
가산율은 침해의 겹수로 세면 뒤집히지 않는다. 평일 연장과 야간은 하루의 끝을 늘린 것이라 50퍼센트, 휴일은 하루를 통째로 가져갔지만 8시간까지는 평일 한 몫이라 역시 50퍼센트, 그 위로는 휴일에 연장까지 겹친 이중 침해라 100퍼센트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두 가산이 각각 붙는다.
제56조제3항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며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제57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
가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이며 그 정의와 시간급 환산은 시행령 제6조가 정한다.
04한눈에 보기
100분의 50
연장근로, 야간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VS
100분의 10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조문에서 이 비율이 나오는 유일한 자리다.
더 알아보기
휴일근로 가산율이 두 층이 된 경위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기 전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컸다.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면 주 40시간과 연장 12시간을 채우고도 휴일에 16시간을 더 일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시간에 가산을 얼마나 붙일지도 갈렸다. 2018년 개정은 1주의 정의를 법에 넣어 총량을 52시간으로 묶는 한편, 휴일근로 가산율을 8시간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 정리했다. 정의 조문 한 줄과 가산율 조문이 같은 개정에서 함께 손질된 것은 두 문제가 하나였기 때문이다.
보상휴가제가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조건
제57조는 가산수당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지급 수단을 바꾸는 제도다. 따라서 갈음하는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만큼 주어야 하며,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의 휴가를 주는 식으로 계산된다. 서면 합의를 요구한 것도 이 환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근로자 측이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휴가를 쓰지 못한 채 남으면 결국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 제도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미루는 것에 가깝다.
05기출 지문
X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를 제외할 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 등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