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장ㆍ제7장 안전과 보건ㆍ기능 습득

안전과 보건ㆍ기능 습득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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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안전보건 규율을 별도의 법률에 넘긴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일반법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환경의 위험을 다루는 특별법이므로, 이 조문은 두 법의 경계를 정하는 연결 조문이다. 제77조는 사용자가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한다. 명칭을 묻지 않는다는 점과 금지 대상이 혹사와 무관 업무 두 가지라는 점이 이 조문의 요점이다. 기능 습득을 명분으로 값싼 노동력을 쓰거나 사적인 일을 시키는 관행을 겨냥한 조문이며,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다른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제7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제76조는 스스로 규율하지 않고 다른 법을 가리키는 조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전보건 문제를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풀려 하면 근거가 없다. 제77조는 「명칭을 불문하고」라는 문언이 핵심이어서, 수습ㆍ연수생ㆍ실습생 같은 이름 붙이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1. 제76조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77조 — 양성공ㆍ수습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3. 제77조 — 금지되는 것은 혹사와, 가사 등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다.
  4. 수습이라는 명칭이 붙어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다른 보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5. 시행령 [별표 1] — 제7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제76조

안전과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긴다. 근로기준법 안에 실체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제77조

기능 습득자를 혹사하거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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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문으로 다른 법을 가리키는 방식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안전보건 규정을 안에 두고 있었으나, 산업재해의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따로 만들어졌다. 제76조는 그 분리의 흔적이며, 지금은 실체 규정 없이 준용만 남았다. 이런 연결 조문은 법 체계 안에서 여러 곳에 있는데, 예컨대 최저임금법 제2조가 근로자ㆍ사용자ㆍ임금의 뜻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게 한 것도 같은 방식이다. 조문을 읽다가 실체 내용이 나오지 않고 다른 법 이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근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시된 법으로 옮겨 가야 한다.

수습 기간에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수습이라는 이름은 최저임금법에서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든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이 수습 사용 중인 사람에게 일정 기간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ㆍ해고 제한이 달라지지 않고, 제77조가 오히려 추가 보호를 얹는다. 수습 근로자를 다루는 문제에서 어느 법의 논점인지를 먼저 가리면 답이 빨리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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