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보상 청구권의 보호와 심사ㆍ중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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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6조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근로관계가 끝나도 권리가 유지되고 제3자에게 넘기거나 채권자가 집어갈 수 없게 하여, 보상금이 다친 근로자 본인에게 닿도록 붙잡는 조문이다.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가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여 이중전보를 조정한다. 제88조제1항은 업무상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도록 하며, 제3항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그 청구와 시작을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한다. 제89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노동위원회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92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 묶음은 보상금이 새거나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장치다. 퇴직ㆍ양도ㆍ압류로 새지 않게 하고(제86조), 이중으로 받지 않게 조정하며(제87조), 다툼이 생기면 두 단계로 다투게 하고(제88조ㆍ제89조), 시효로 닫는다(제92조). 심사ㆍ중재 기간은 두 단계 모두 1개월이다.
  1. 제86조 —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2. 제87조 —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3. 제88조 — 보상 관련 이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한다. 장관은 1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4. 제88조제5항 — 심사ㆍ중재의 청구와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5. 제89조 — 장관이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청구한다. 역시 1개월 이내다.
  6. 제92조 —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차 — 고용노동부장관

이의가 있는 자의 청구 또는 직권.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

2차 — 노동위원회

장관이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결과에 불복할 때. 역시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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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압류 금지가 지키는 것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채권자가 압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해보상금은 다친 사람의 치료와 그 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헐값에 넘기거나 다른 빚 때문에 통째로 집행되면 제도의 목적 자체가 사라진다. 제86조는 그래서 채권의 일반 원칙을 깨고 처분을 막는다. 임금채권에 우선변제(제38조)를 준 것과 방향은 같지만 수단이 다르다. 임금은 순위를 올려 지키고, 재해보상금은 아예 손대지 못하게 지킨다.

두 단계 심사에 각각 1개월을 준 이유

재해보상 다툼은 치료비와 생계가 걸려 있어 시간이 곧 손해다. 그래서 제88조와 제89조는 각 단계에 1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을 걸어 두고, 장관이 그 기간을 넘기면 그 자체를 노동위원회로 갈 사유로 삼는다.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불복 사유와 같이 취급한 셈이다. 여기에 제88조제5항의 시효 중단 간주가 더해져, 절차를 밟는 동안 권리가 시간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막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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