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 요양ㆍ휴업ㆍ장해ㆍ유족ㆍ장례비와 일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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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제79조제1항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면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의 100분의 60을 보상하게 한다. 제80조제1항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도록 한다. 제81조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여, 예외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에 묶는다. 제82조제1항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도록 하고, 제83조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84조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다. 제85조는 사용자가 지급 능력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장해보상ㆍ유족보상ㆍ일시보상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게 한다. 이 장의 보상은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숫자를 보상의 성격으로 묶으면 외워진다. 살아 있는 동안의 소득 보전은 비율(휴업 100분의 60), 사망과 장기 미완치는 일수(유족 1,000일, 장례비 90일, 일시보상 1,340일)다. 일시보상이 유족보상보다 큰 것은 그 돈으로 앞으로의 모든 책임을 사기 때문이다.
  1. 제78조 — 업무상 부상ㆍ질병이면 사용자가 비용으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한다.
  2. 제79조 —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한다. 임금 일부를 받았으면 그 차액의 100분의 60이다.
  3. 제80조 — 완치 후 장해가 있으면 평균임금에 별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장해보상한다.
  4. 제81조 — 중대한 과실 +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있으면 휴업보상ㆍ장해보상을 면할 수 있다.
  5. 제82조ㆍ제83조 — 업무상 사망 시 유족보상 평균임금 1,000일분, 장례비 90일분.
  6. 제84조 — 요양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1,340일분 일시보상으로 이후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비율로 정한 것

휴업보상 —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일수로 정한 것

유족보상 1,000일분, 장례비 90일분, 일시보상 1,34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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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관계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기준법 제8장이 직접 작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이 장이 살아 있는 이유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남아 있고, 보험급여가 이 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메우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겹치는 부분은 제87조가 조정한다.

왜 유족보상보다 일시보상이 더 큰가

유족보상 1,000일분과 일시보상 1,340일분을 나란히 놓으면 사망한 경우보다 낫지 않은 상태로 살아 있는 경우가 더 크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족보상은 사망이라는 확정된 사실에 대한 일회성 보상이지만, 일시보상은 앞으로 계속될 요양보상ㆍ휴업보상ㆍ장해보상을 한꺼번에 정산해 사는 값이다. 요양이 2년을 넘겼다는 것은 그 후로도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므로, 그 미래 전부를 대신하려면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제23조제2항이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를 금지하면서 일시보상을 예외로 둔 것도, 일시보상이 그만큼 무거운 정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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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요양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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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장해보상 금액 산정 방식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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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81조상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과 노동위원회 인정이 있으면 휴업보상·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 요양보상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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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으로 이후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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