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기본원칙 — 균등처우ㆍ강제근로 금지ㆍ폭행 금지ㆍ중간착취 배제ㆍ공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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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근로관계에 헌법상의 기본권을 옮겨 놓은 다섯 개의 강행규정이다.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는 폭행ㆍ협박ㆍ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폭행을 금지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되,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섯 조문은 주어와 금지어가 조금씩 다르고 시험은 그 자리를 바꾼다. 제9조만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근로관계 밖의 제3자까지 걸리고, 제6조는 성별과 나머지 사유의 금지 범위가 갈리며, 제10조는 사용자에게 거부권이 아니라 시각 변경권만 준다.
  1. 제6조 — 성별은 차별적 대우 전반을,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2. 제7조 — 폭행ㆍ협박ㆍ감금과 “그 밖에 정신상ㆍ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까지 포함해 강제근로를 금지한다.
  3. 제8조 —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하지 못한다. 이유를 묻지 않는다.
  4. 제9조 — 주어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영리 취업 개입과 중간인 이익 취득을 금지한다.
  5. 제10조 — 공민권 행사 시간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각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성별

“차별적 대우”를 금지 — 근로조건에 한정하지 않는다.

제6조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 대상이 근로조건으로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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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조문이 각각 대응하는 헌법 조항

제6조는 평등권, 제7조와 제8조는 신체의 자유, 제10조는 참정권을 근로관계 안으로 옮긴 것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원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권리인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침해가 일어나므로 법률로 사인 간에 관철시킨 것이다. 이런 성격 때문에 이 조문들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물러서지 않는다. 선지에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붙으면 그 자리가 틀린 지점인 경우가 많다.

제9조가 겨냥한 것은 인력 공급의 사슬이다

중간착취 배제 조항은 근로자를 소개하고 임금의 일부를 떼어 가는 관행을 겨냥한다. 주어를 “누구든지”로 열어 둔 대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처럼 법이 허용한 통로는 열어 두었다. 따라서 이 조문의 위반 여부는 “이익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통로를 거쳤는가”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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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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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 청구는 거부하지 못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을 뿐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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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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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상 도로보수원에게 운전직 공무원의 수당·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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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과 일치한다. 조문이 성별과 나머지 사유를 나누어 쓴 점에 주의할 만하다. 성별은 ‘차별적 대우’ 전반을,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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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규정과 일치한다. 열거된 폭행ㆍ협박ㆍ감금 외에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함께 적어 두어, 물리력을 쓰지 않은 구속 수단도 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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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그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에서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했을 뿐이다. 즉 사용자에게 열려 있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시각 조정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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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한다.

대통령 선거에 스스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公)의 직무 등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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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2019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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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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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므로 옳다.

2018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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