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되, 질권ㆍ저당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제2항은 그럼에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즉 우선순위가 두 층으로 되어 있다. 제44조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며, 제2항은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건설업에는 더 무거운 규정이 있다. 제44조의2는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제44조의3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해하기
보호 장치는 세 방향이다. 사용자가 돈이 없을 때는 순위를 올려 주고(제38조),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 받아야 할 때는 책임자를 늘려 주며(제44조 계열), 시간이 지나면 닫는다(제49조). 제38조의 두 층과 제44조 계열의 귀책사유 요건 유무가 가장 자주 갈리는 자리다.
핵심 포인트
- 제38조제1항 —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 제38조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한다.
- 제44조제1항 — 여러 차례 도급에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이 미지급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 제44조의2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 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에 대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 제44조의3 — 합의ㆍ집행권원ㆍ지급 불능의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제49조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