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

임금채권의 보호 — 우선변제ㆍ도급사업 연대책임ㆍ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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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되, 질권ㆍ저당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제2항은 그럼에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즉 우선순위가 두 층으로 되어 있다. 제44조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며, 제2항은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건설업에는 더 무거운 규정이 있다. 제44조의2는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제44조의3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보호 장치는 세 방향이다. 사용자가 돈이 없을 때는 순위를 올려 주고(제38조), 사용자가 아닌 자에게 받아야 할 때는 책임자를 늘려 주며(제44조 계열), 시간이 지나면 닫는다(제49조). 제38조의 두 층과 제44조 계열의 귀책사유 요건 유무가 가장 자주 갈리는 자리다.
  1. 제38조제1항 —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2. 제38조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한다.
  3. 제44조제1항 — 여러 차례 도급에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이 미지급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4. 제44조의2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 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에 대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5. 제44조의3 — 합의ㆍ집행권원ㆍ지급 불능의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6. 제49조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4조 일반 도급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연대책임이 생긴다.

제44조의2 건설업

2차례 이상 공사도급 + 건설사업자 아닌 하수급인이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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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최종 3개월분인가

임금채권 전부를 담보권보다 앞세우면 담보 제도 자체가 무너져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아무 우선권도 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도산했을 때 근로자는 빈손이 된다. 입법자는 그 사이에서 생계에 직결되는 최소한만 담보권보다 앞세우기로 하고 그 범위를 최종 3개월분으로 그었다. 금품 청산 기한 14일, 임금채권 시효 3년, 서류 보존 3년과 마찬가지로 이 숫자도 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담보권자의 이익과 맞바꾼 결과다.

건설업만 규정이 무거운 이유

건설업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내려가고 맨 아래 시공팀이 자본 없이 인력만 데리고 들어오는 일이 많다. 그 팀이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근로자는 계약 상대방이 사라진 채로 남는다. 그래서 제44조의2는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곧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를 표지로 삼아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위 단계로 책임을 올린다. 제44조의3의 직접 지급까지 두어 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중간에 새는 것을 막는데, 두 조문이 함께 있어야 「책임은 있는데 받을 길이 없는」 상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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