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기출 all-in-one
소방관계법규
기출 논점을 기본서 목차 순서로 정리한 공개 개념 1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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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소방조직ㆍ활동
소방기본법 — 소방대ㆍ소방활동의 구분
소방대는 소방공무원ㆍ의무소방원ㆍ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 소방활동은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본연의 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산불 진화 지원, 자연재해 제설, 화재ㆍ재난 취약계층 지원, 방송제작 지원, 집회ㆍ행사 근접대기 등)과 생활안전활동(붕괴ㆍ낙하 우려 위험구조물 제거, 위해동물ㆍ벌 포획, 끼임ㆍ고립 구출, 단전 시 조명 공급 등)으로 나뉜다.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로,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유지ㆍ관리한다.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고 연결금속구 구경은 65mm로 한다. 급수탑은 급수배관 구경 100mm 이상, 개폐밸브는 지상 1.5m 이상 1.7m 이하에 설치한다. 저수조는 낙차 4.5m 이하, 흡수부분 수심 0.5m 이상,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 한 변 60cm 이상ㆍ원형 지름 60cm 이상, 상수도 연결 자동 급수 구조로 한다. 지하 설치 시 맨홀 뚜껑 지름 648mm 이상, 노란색 반사도료 폭 15cm 선을 표시한다.
권한ㆍ책임
소방기본법 — 손실보상ㆍ강제처분ㆍ소방활동 종사
손실보상은 소방청장ㆍ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상한다. 청구권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ㆍ발생한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청구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ㆍ10일 이내 통지ㆍ30일 이내 지급한다. 단 불법 주정차 차량 제거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제처분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이 할 수 있고, 소방활동 종사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법 — 소방안전관리자ㆍ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라 자격 등급이 정해진다(예: 7년 이상→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초과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아파트 외 연면적 1만5천㎡ 이상(초과 1만5천㎡마다 1명 추가),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ㆍ기숙사ㆍ수련시설ㆍ의료시설 등)에 선임한다.
예방ㆍ진단
화재예방법 — 화재예방강화지구ㆍ화재안전조사ㆍ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ㆍ공장ㆍ창고 밀집지역ㆍ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밀집지역ㆍ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등을 지정하며, 소방관서장이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와 훈련ㆍ교육을 실시(10일 전 통보)한다.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는 7일 전 서면 통지, 결과는 서면 통지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 위험성 평가ㆍ소방시설 유지관리ㆍ피난ㆍ방화시설 관리ㆍ비상대응조직ㆍ재발방지 대책 등을 진단한다.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분류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5분류ㆍ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은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소화활동설비는 제연ㆍ연결송수관ㆍ연결살수ㆍ비상콘센트ㆍ무선통신보조ㆍ연소방지설비이며, 시각경보기는 경보설비, 비상조명등ㆍ인공소생기는 피난구조설비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은 연면적 400㎡ 이상(학교 100㎡, 노유자ㆍ수련시설 200㎡ 등), 6층 이상, 지하ㆍ무창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차고ㆍ주차장 200㎡ 이상 등이며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동의한다.
수용인원ㆍ주택
소방시설법 — 수용인원 산정ㆍ주택용 소방시설
수용인원 산정은 용도별 나눗값이 다르다.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은 바닥면적÷1.9㎡, 강당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운동시설은 바닥면적÷4.6㎡,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바닥면적÷3㎡로 산정한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침대 수로 산정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 소유자가 설치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ㆍ착공신고ㆍ완공검사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시설공사업ㆍ소방공사감리업ㆍ방염처리업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등록한다(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법 소관). 착공신고는 소방시설의 신설ㆍ증설(방호구역ㆍ경계구역ㆍ송수구역 등) 시 하며,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은 창고ㆍ수련ㆍ노유자ㆍ지하상가ㆍ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ㆍ물분무등ㆍ옥외소화전 설치,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등이다.
감리ㆍ하자
소방시설공사업법 — 공사감리ㆍ하자보수ㆍ소방기술자 배치
공사감리는 상주 공사감리(연면적 3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일반 공사감리로 나뉜다. 감리업자는 위반사항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한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피난기구ㆍ유도등ㆍ비상조명등ㆍ비상경보ㆍ비상방송ㆍ무선통신보조설비가 2년, 자동소화장치ㆍ옥내외소화전ㆍ스프링클러ㆍ물분무등ㆍ자동화재탐지ㆍ소화활동설비가 3년이며,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알린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유별
위험물안전관리법 — 6유별ㆍ지정수량ㆍ게시판
위험물은 제1류(산화성 고체)ㆍ제2류(가연성 고체)ㆍ제3류(자연발화성ㆍ금수성)ㆍ제4류(인화성 액체)ㆍ제5류(자기반응성)ㆍ제6류(산화성 액체)로 나뉜다. 제조소 게시판 주의사항은 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ㆍ제3류 금수성물질=‘물기엄금’, 제2류(인화성고체 제외)=‘화기주의’, 제2류 인화성고체ㆍ제3류 자연발화성ㆍ제4류ㆍ제5류=‘화기엄금’이다. 운송책임자의 감독을 받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이다.
예방ㆍ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 — 예방규정ㆍ정기점검ㆍ자체소방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ㆍ일반취급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다. 예방규정 대상은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며, 그 밖에 지하탱크ㆍ이동탱크저장소ㆍ지하매설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도 정기점검 대상이다(옥내탱크저장소는 제외). 자체소방대는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제4류 취급 제조소ㆍ일반취급소, 50만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한다.
제조소ㆍ탱크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 보유공지ㆍ옥외탱크저장소
제조소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5m 이상이다. 제조소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위험물 제조소’ 표지는 바탕 백색ㆍ문자 흑색이다.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500배 이하 보유공지 3m 이상이며,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100만ℓ 이상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다. 인화성액체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면적 8만㎡ 이하로 한다. 이동저장탱크는 내부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 강철판 칸막이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