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소방력이라 하고 그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그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에서 정하게 한다. 제9조제1항은 국가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고, 제2항은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일부를 보조한다」는 문언이 요점으로, 소방 사무가 시ㆍ도 사무라는 전제 위에서 국가가 재정만 거드는 구조다. 제10조제1항은 시ㆍ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외를 둔다. 같은 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시ㆍ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이 장은 「누가 갖추고 누가 돈을 대는가」를 정한다. 갖추는 쪽은 시ㆍ도지사이고 국가는 일부를 보조한다. 소방용수시설도 원칙은 시ㆍ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되, 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놓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관리 주체가 된다.
제10조 —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하고 관리한다.
04한눈에 보기
원칙(제10조제1항 본문)
시ㆍ도지사가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다.
VS
수도사업자 설치분
일반수도사업자가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한다.
더 알아보기
기준은 부령, 보조는 대통령령인 이유
제8조의 소방력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고 제9조의 보조 대상과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이다. 같은 장 안에서 위임 형식이 갈린 데는 이유가 있다. 인력과 장비의 세부 기준은 기술과 현장 사정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부령이 맞고, 국가 재정을 얼마나 내보낼지는 예산 배분의 문제라 대통령령으로 무게를 올린 것이다. 위임 형식을 묻는 선지가 나오면 「기술적 세부인가, 재정ㆍ권리 의무의 크기인가」를 기준으로 갈라 보면 대체로 맞는다.
소화전은 왜 수도사업자와 얽히는가
소화전은 상수도관에 붙어 물을 끌어 쓰는 시설이라 소방과 수도 두 영역에 걸쳐 있다. 소방이 임의로 관을 건드릴 수 없고, 수도사업자는 소방 수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10조는 수도사업자가 설치할 때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관리 책임은 설치한 쪽에 남겼다. 제27조제1항이 화재 진압을 위하여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겹침을 다루는 조문이며, 두 조문을 함께 보면 평상시 관리와 비상시 사용이 나뉘어 있음이 보인다.
05기출 지문
X
40 / 1.6 / 2.5 / 50 / 50
가=40이 아니라 65mm(소화전 연결금속구 구경), 다=2.5가 아니라 4.5m(저수조 낙차)여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