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설치허가의 취소ㆍ사용정지ㆍ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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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제12조는 시ㆍ도지사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여덟 가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그 사유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때,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다. 제13조제1항은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시ㆍ도지사가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취소 사유 목록을 외우기보다 성격으로 묶는 편이 낫다. 절차를 건너뛴 것(변경허가ㆍ완공검사), 사람을 두지 않은 것(안전관리자ㆍ대리자), 점검을 하지 않은 것(정기점검ㆍ정기검사), 명령을 어긴 것(안전조치ㆍ수리개조ㆍ준수명령) 네 갈래다.
  1. 제14조제2항 — 수리ㆍ개조ㆍ이전 명령의 주체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셋이다.
  2. 제12조 — 허가취소ㆍ사용정지의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며 사용정지 기간의 상한은 6월이다.
  3. 제12조제4호ㆍ제5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와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가 모두 사유다.
  4. 제12조제6호ㆍ제7호 —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가 별개의 사유로 열거된다.
  5. 제13조제1항 — 과징금의 상한은 2억원이며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한다.
  6. 제29조 — 설치허가의 취소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정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명한다.

과징금

사용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갈음하여 2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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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2억원까지 열려 있는 이유

주유소나 대형 저장시설의 사용을 정지하면 그 지역의 연료 공급이 끊기거나 공장 전체가 멈춘다. 처분의 목적은 위반의 시정인데 그 피해가 위반자를 넘어 이용자와 지역으로 번지면 처분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 제13조의 과징금은 그 딜레마를 푸는 장치로, 가동은 계속시키되 금전적 제재로 대체한다. 상한이 소방시설법 관리업 과징금의 3천만원보다 훨씬 높은 2억원인 것은 위험물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사용정지로 얻었을 이익의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제재의 크기는 위반의 나쁨만이 아니라 「정지시키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것의 가치」에도 맞춰진다.

청문을 요구하는 두 처분

제29조는 설치허가의 취소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를 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용정지나 업무정지는 목록에 없다.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정지와 달리 취소는 지위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일수록 사전에 당사자의 말을 듣는 절차를 두는 것이 행정절차의 기본이며, 이 조문은 그 원칙이 개별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 준다. 청문 대상 두 가지를 정확히 짚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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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실시(연 1회 이상) 및 결과 제출(30일 이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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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예시와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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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다.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이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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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3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정기점검 외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일부터 13년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해당 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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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단순 교체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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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의 증설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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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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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경우 정기점검 대상이다. 100배는 그 기준에 미달하여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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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경우 정기점검 대상이므로 150배는 해당한다.

2025년 국가직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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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배수와 관계없이 정기점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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