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제12조는 시ㆍ도지사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여덟 가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그 사유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때,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다. 제13조제1항은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시ㆍ도지사가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취소 사유 목록을 외우기보다 성격으로 묶는 편이 낫다. 절차를 건너뛴 것(변경허가ㆍ완공검사), 사람을 두지 않은 것(안전관리자ㆍ대리자), 점검을 하지 않은 것(정기점검ㆍ정기검사), 명령을 어긴 것(안전조치ㆍ수리개조ㆍ준수명령) 네 갈래다.
03핵심 포인트
제14조제2항 — 수리ㆍ개조ㆍ이전 명령의 주체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셋이다.
제12조 — 허가취소ㆍ사용정지의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며 사용정지 기간의 상한은 6월이다.
제12조제4호ㆍ제5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와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가 모두 사유다.
제12조제6호ㆍ제7호 —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가 별개의 사유로 열거된다.
제13조제1항 — 과징금의 상한은 2억원이며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한다.
제29조 — 설치허가의 취소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사용정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명한다.
VS
과징금
사용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갈음하여 2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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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2억원까지 열려 있는 이유
주유소나 대형 저장시설의 사용을 정지하면 그 지역의 연료 공급이 끊기거나 공장 전체가 멈춘다. 처분의 목적은 위반의 시정인데 그 피해가 위반자를 넘어 이용자와 지역으로 번지면 처분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 제13조의 과징금은 그 딜레마를 푸는 장치로, 가동은 계속시키되 금전적 제재로 대체한다. 상한이 소방시설법 관리업 과징금의 3천만원보다 훨씬 높은 2억원인 것은 위험물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사용정지로 얻었을 이익의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제재의 크기는 위반의 나쁨만이 아니라 「정지시키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것의 가치」에도 맞춰진다.
청문을 요구하는 두 처분
제29조는 설치허가의 취소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를 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용정지나 업무정지는 목록에 없다.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정지와 달리 취소는 지위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일수록 사전에 당사자의 말을 듣는 절차를 두는 것이 행정절차의 기본이며, 이 조문은 그 원칙이 개별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 준다. 청문 대상 두 가지를 정확히 짚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05기출 지문
O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