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법 제1~2장

화재조사법의 정의와 화재조사의 실시ㆍ화재조사전담부서ㆍ화재합동조사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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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이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제2조제1항제1호는 「화재」를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으로 정의하고, 제2호는 「화재조사」를 소방관서장이 화재원인ㆍ피해상황ㆍ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ㆍ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한다. 제4호의 「관계인등」에는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인 관계인 외에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목격한 사람, 소화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에 관계된 사람,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이 들어간다. 제5조제1항은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조사 사항으로 화재원인, 인명ㆍ재산피해상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ㆍ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을 든다. 제6조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7조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관계인」과 「관계인등」이 다르다. 관계인은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 셋이지만, 관계인등은 신고자ㆍ목격자ㆍ소화활동 관계자ㆍ화재를 낸 사람까지 포함한다. 질문과 출석 요구가 걸리는 범위가 이 낱말로 정해지므로 두 글자 차이를 놓치면 안 된다.
  1. 제2조제1항제1호 — 화재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도 포함된다.
  2. 제2조제1항제2호 — 화재조사에는 자료 수집, 질문, 현장 확인, 감식ㆍ감정 및 실험이 들어간다.
  3. 제2조제1항제4호 — 관계인등에는 신고자ㆍ목격자ㆍ소화활동 관계자ㆍ화재발생 관계자가 포함된다.
  4. 제5조제1항 —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제5조제2항 — 조사 사항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가 들어간다.
  6. 제6조제4항 —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이다.
전담부서(제6조)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상시 조직이므로 의무.

합동조사단(제7조)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의 임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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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가 소방기본법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

부칙 제6조가 소방기본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삭제한 것에서 보이듯, 화재조사는 원래 소방기본법 안에 몇 개 조문으로 들어 있었다. 진압 조직의 부수 업무처럼 취급되면 인력과 장비가 늘 뒤로 밀리고, 조사 결과의 신뢰도 낮아진다. 2021년에 독립 법률로 떼어 내면서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로 하고(제6조) 화재조사관에게 시험 자격을 요구하고(제6조제4항) 감정기관 지정(제17조)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제19조)까지 붙인 것은, 조사를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세우려는 설계다. 조사 결과가 정확해야 예방 정책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제1조가 밝힌 이 법의 출발점이다.

조사와 수사가 같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화재 현장은 소방의 조사 대상이면서 방화나 실화가 의심되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두 기관이 같은 물건을 서로 먼저 가져가려 하면 현장은 훼손되고 양쪽 다 결론을 내지 못한다. 제5조제1항 후단이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를 긋고, 제8조제1항 단서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통제구역 설정을 경찰서장이 하게 하며, 제11조제1항 단서가 범죄수사 관련 증거물은 협의하여 수집하게 한 것이 그 조정의 세 지점이다. 제12조가 아예 협력 사항을 열거한 것을 보면, 이 법은 두 절차의 충돌을 예외가 아니라 기본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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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구축ㆍ운영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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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ㆍ관리해야 하는 화재정보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으로 수집ㆍ관리하는 화재정보(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서술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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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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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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