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업무 대행ㆍ선임신고ㆍ관계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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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곧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보조가 필요한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게 한다. 제2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게 한다. 제25조제1항은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되,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업무는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제26조제1항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성명 등을 게시하게 한다. 제27조제3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법령 위반을 발견한 때 관계인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제4항은 관계인이 그 요구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한다.
대행을 맡겨도 선임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25조의 요점이다. 관리업자가 일부 업무를 대신할 뿐,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대행을 감독하고 나머지를 직접 해야 한다. 선임신고 기한 14일은 이 장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숫자다.
  1. 제24조제1항 — 선임 의무자는 관계인이고, 선임되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2. 제24조제2항 —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에서는 전기ㆍ가스ㆍ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3. 제25조제1항 — 대행은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상물에 한정되며 감독 책임은 남는다.
  4. 제25조제3항 —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5. 제26조제1항 —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한다.
  6. 제27조제4항 — 조치요구를 이유로 한 해임ㆍ보수 지급 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가 금지된다.
선임(제24조)

관계인이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대행(제25조)

일정규모 미만 대상물만 가능.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대행을 감독하고 나머지는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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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우 금지가 왜 필요했는가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이 고용한 사람인데, 그 관계인의 위반을 지적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야 한다. 고용된 사람에게 고용주를 신고하라는 구조라 아무 보호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제27조제4항이 해임과 보수 지급 거부를 금지한 것은 그 모순을 메우기 위한 장치이며, 같은 항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문언과 짝을 이룬다. 보호를 주는 대신 중립을 요구하는 방식은 안전관리자 제도 전반에서 되풀이되는 설계다.

겸직 금지와 대행 허용이 한 장에 같이 있는 이유

제24조제2항은 겸직을 막고 제25조는 대행을 허용한다. 방향이 반대로 보이지만 대상이 다르다. 겸직 금지는 전담이 필요할 만큼 큰 대상물에, 대행 허용은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작은 대상물에 걸린다. 큰 건물에서는 다른 일을 겸하면 소방을 못 챙기니 전담을 요구하고, 작은 건물에서는 전담 인력을 두는 비용이 실익보다 커지니 전문업체에 맡길 길을 열었다. 규모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다르게 매기는 이 방식은 이 법 전반의 기본 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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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조건(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의료시설·수련시설·노유자 관련 시설·공동주택 중 기숙사 등이다. ㄱ 수련시설, ㄴ 유치원, ㄹ 마약진료소(의료시설), ㅁ 기숙사가 대상이며, ㄷ 판매시설은 선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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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선임연도: 2025년 /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선임연도가 아니라 선임일자를 적어야 하고, 나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적어야 한다.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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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선임일자: 2025년 1월 1일 /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가(선임일자: 2025년 1월 1일)는 맞으나, 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적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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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3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3급

가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이 아니라 선임일자를 적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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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일자: 2025년 1월 1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3급

현황표의 필수 게시사항에 따라 가에는 선임일자(2025년 1월 1일), 나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3급)을 적어야 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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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훈련ㆍ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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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훈련ㆍ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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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이 특급 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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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는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년간 보관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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