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

119종합상황실과 소방박물관ㆍ종합계획ㆍ소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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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다. 제5조제1항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게 한다. 제6조제1항은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제7조제1항은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고, 제3항은 소방청장이 의사상자와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한다.
주체와 주기를 짝으로 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 박물관은 소방청장ㆍ체험관은 시ㆍ도지사,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ㆍ세부계획은 시ㆍ도지사가 매년이다. 국가가 큰 틀을 길게 잡고 지역이 해마다 채우는 구조가 여기서도 반복된다.
  1. 제4조제1항 —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가 아니다.
  2. 제4조제2항 —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제5조 — 박물관은 소방청장, 체험관은 시ㆍ도지사. 체험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4. 제6조제1항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5. 제6조제4항 — 시ㆍ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
  6. 제7조 — 소방의 날은 매년 11월 9일이며, 소방청장이 명예직 소방대원을 위촉할 수 있다.
소방박물관

소방청장이 설립ㆍ운영.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소방체험관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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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한 이유

제4조제2항은 2024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화재나 구조 신고는 교통 통제, 인파 관리, 범죄 개입 여부 판단처럼 경찰의 손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기관이 따로 접수하고 따로 판단하면 현장 도착 전에 이미 시간이 새어 나간다. 같은 상황실에 앉혀 정보를 공유하게 한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둘 수 있게 한 문언이 붙은 것은, 소속과 정원이 달라 생기는 걸림돌을 미리 치우기 위해서다.

5년 계획과 1년 계획이 짝을 이루는 구조

제6조는 국가가 5년 단위로 방향을 정하고 시ㆍ도가 매년 실행 계획을 붙이는 방식이다. 소방력 확충이나 장비 교체는 한 해에 끝나지 않아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위험 요소와 재정이 달라 세부는 해마다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8조제2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확충 계획 수립을 따로 지운 것도 같은 층위이며, 화재예방법 제4조의 화재예방 기본계획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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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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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접수,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신고접수ㆍ전파ㆍ보고ㆍ현장지휘ㆍ피해파악 및 기록ㆍ관리)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3조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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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재로 사망자가 2인 발생한 재난상황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 종합상황실인 경우에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인 경우에는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사망자 3명 이상 등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보고대상 재난은 상급 종합상황실(소방서→소방본부→소방청)에 보고해야 한다. 지하철 화재로 사망자 2인 발생도 같은 항의 보고대상에 해당하여 상급 상황실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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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설치권자로 든 이 지문이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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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시ㆍ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해야 하므로 “중 하나 이상”은 옳지 않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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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산ㆍ통신요원 배치 및 통신시설 구비에 관한 서술이 시행규칙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옳지 않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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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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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출동지령ㆍ지원요청ㆍ정보수집 및 제공ㆍ현장지휘ㆍ피해파악 및 기록ㆍ관리)를 규정 그대로 서술하여 옳다(정답).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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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목적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021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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