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은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준공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일부분에 대한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15조제1항은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관계인이 그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가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다. 제4항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계획이 불합리한 경우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릴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통보를 받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인정될 때 하자보수를 명하도록 한다.
02이해하기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법 제6조제6항에서 사용승인 동의를 갈음하는 서류로 다시 등장한다. 이 증명서 하나가 두 법을 잇는 연결 고리다. 하자보수 쪽에서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계획을 서면으로」라는 선택지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제14조제2항 — 부분완공검사는 전체 준공 전에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 완공검사증명서와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제4항 — 관계인이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알릴 수 있는 경우는 미이행, 계획 미통보, 계획 불합리 셋이다.
제15조제5항 — 통보를 받으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제5항 — 심의 결과 인정되면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원칙(제14조제1항 본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는다.
VS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갈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물은 현장 확인 가능.
더 알아보기
완공검사를 감리 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구조
감리자는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 있었고 완공검사를 나온 소방관서는 하루 다녀갈 뿐이다. 누가 더 정확히 아는지는 분명하다. 제14조제1항 단서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게 한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대신 감리업자에게는 제20조의 결과 통보 의무와 제9조제1항제20호의 거짓 보고에 대한 처분이 걸린다. 권한을 넘기면서 책임을 함께 옮긴 구조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은 현장 확인을 남겨 두어, 규모가 크거나 위험이 큰 건물에서는 행정이 직접 눈으로 보게 했다.
하자 분쟁에 위원회 심의를 끼워 넣은 이유
무엇이 하자인지는 기술적 판단이다. 관계인은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고 공사업자는 사용 방법의 문제라고 한다. 행정청이 곧바로 보수를 명하면 어느 한쪽 말을 믿은 셈이 되어 다툼이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옮겨 갈 뿐이다. 제15조제5항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못 박은 것은 판단의 근거를 기술 전문가에게 맡겨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심의를 거친 뒤에는 「명하여야 한다」로 의무가 되어, 심의 결과가 나오면 행정청이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