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업무의 응원과 소방력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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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1조제1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3항은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이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한다. 제4항은 시ㆍ도지사가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11조의2제1항은 소방청장이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제3항은 소방청장이 동원된 소방력의 지원ㆍ파견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파견된 소방대원이 원칙적으로 재난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르되 소방청장이 직접 편성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르게 한다.
두 제도는 규모와 주체가 다르다. 응원은 이웃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사이의 수평 요청이고, 동원은 소방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하는 수직 요청이다. 공통점은 지휘권이 원칙적으로 「현장을 관할하는 쪽」에 있다는 것인데, 동원에서는 소방청장이 직접 편성했을 때만 예외가 된다.
  1. 제11조제1항 — 응원 요청 주체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고 상대는 이웃한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다.
  2. 제11조제2항 — 요청을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3. 제11조제3항 —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4. 제11조제4항 — 시ㆍ도지사는 출동 대상지역ㆍ규모ㆍ경비 부담을 이웃 시ㆍ도지사와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5. 제11조의2제1항 — 동원 요청 주체는 소방청장이고 상대는 각 시ㆍ도지사다.
  6. 제11조의2제4항 — 파견 대원은 현장 관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지휘를 받되, 소방청장이 직접 편성하면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응원(제11조)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이웃에 요청. 지휘는 요청한 쪽. 미리 시ㆍ도지사 간 규약으로 정한다.

동원(제11조의2)

소방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지휘는 현장 관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직접 편성 시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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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부담을 미리 규약으로 정하게 한 뜻

응원은 남의 관할에 인력과 장비를 보내는 일이라 비용이 발생한다. 그 정산을 사후에 다투게 두면 다음 요청에서 망설임이 생기고, 급박한 순간에 협의부터 하려 들면 출동이 늦어진다. 제11조제4항이 대상지역ㆍ규모ㆍ경비를 미리 규약으로 못 박게 한 것은 그 두 위험을 함께 없애기 위해서다. 제11조의2제5항이 동원 과정의 경비 부담을 따로 정한 것도 같은 문제를 국가 단위에서 다룬 것이다.

지휘권은 왜 현장을 관할하는 쪽에 두는가

응원과 동원 모두 파견된 대원이 받는 지휘는 원칙적으로 현장 쪽이다. 지형, 건물 구조, 소방용수 위치, 주민 상황을 아는 것은 관할 지휘관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11조의2제4항 단서는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여러 시ㆍ도의 자원을 모아 국가 단위로 운용하는 상황이라 지휘도 편성한 쪽이 쥐어야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휘권 문제는 「누가 현장을 아는가」와 「누가 자원을 모았는가」의 균형으로 읽으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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